영해 (해양법)
- 최초 등록일
- 2001.10.24
- 최종 저작일
-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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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과목의 해양법을 정리해놓았습니다.
리포트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영해의 폭
Ⅲ. 무해통항권
(1) 통항
(2) 무해의 의미
(3) 외국선박의 영해에서의 통항을 정지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리
(4) 군함 및 핵추진선의 무해통항권
Ⅳ. 영해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1) 입법관할권
(2) 집행관할권
본문내용
Ⅰ. 意義
領海라 함은 1국의 基線으로부터 해양방향으로 일정 범위 수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토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에 준하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는 수역을 지칭한다. 동 수역에서는 無害通航權과 같은 일부제약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연안국의 주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그 정도가 내수내수보다는 약하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領海의 개념은 연안국의 인접수역에 대한 특수한 이익을 고려하여 관련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연안국이 인접수역에서 일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認容된 것이다.
이러한 영해의 개념은 주로 公海의 개념과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공해와는 달리 국가의 관할권행사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기본적 틀에 맞추어 발전되어 왔다. 특히 17세기부터 그로티우스, 빈커쉐크 및 바텔를 거쳐 영해의 개념이 근대적의미의 영해로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영해의 폭과 영해에서의 연안국의 권리가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최근까지도 국제사회의 통일된 인식이 없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결정적인 정의도 결여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58년 제네바 협약에서 영해 협약이 채택됨으로써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가 주권적 권리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또한 1982년에 채택된 제3차 UN해양법협약에서 영해의 폭을 기선으로부터 최대한 12해리까지 인정하게 됨으로써 영해에 대한 그 간의 논란을 종식시키게 되었다. 群島國家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