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의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
- 최초 등록일
- 2001.09.25
- 최종 저작일
-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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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Ι.서설
Π. 일상가사대리권
1. 일상가사대리권의 법적성질에 관한 견해대립
2. 일상가사대리권과 현명주의
Ⅲ.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2. 별거중인 부부에 관한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3.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
Ⅳ.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Ⅴ. 일상가사대리권을 초월하는 행위와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적용기준
2.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의 적용여부에 관한 견해대립
Ⅵ. 결론
본문내용
Ι.序說
日常家事代理權이라 함은 혼인생활 중에 일상적인 가사업무에 관하여 부부상호간에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말하며, 그 내용과 정도 및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내지 일반견해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부부의 사회적 위치,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하여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함께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827조 1항),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2조). 부부가 혼인공동체를 이루어 결혼생활에 들어가면 당연히 공동의 일상가사가 발생하기 마련이며,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제도적인 면에서 부부의 실질적 평등이라는 가족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혼인생활의 안정과 거래의 상대방보호를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 以下에서는 日常家事代理權과 日常家事債務의 連帶責任의 개별적, 구체적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學說과 判例中心으로 檢討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