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여성
- 최초 등록일
- 2001.04.03
- 최종 저작일
- 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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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시작하는글
ⅱ중간글
제 1장 불교와 여성의 지위
제 2장 성차별 없는 재산상속
제 3장 호적제도상의 여성의 지위
제 4장 고려여성의 혼인, 이혼, 재혼
제 5장 박유의 상소사건
제 6장 고려여인의 일상생활
제 7장 그래도 존재했던 고려시대의 남존여비
마치는 글
본문내용
고려시대에는 이미 토지 사유가 발달하여서 농민들은 조상 대대로 보유해 온 토지가 있었는데, 이는 상속을 통해 전래되어 왔기에 '고래(古來)의 정전(丁田)'이라고도 하고 민전이라고도 한다. 민전은 남녀 균분상속되었다는 사실은 거의 통설화되어 있어, 소유권 상속을 통해서 여자가 토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부모의 유언이 없을 경우 재산은 자녀간에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그러나 남녀 균분상속과 관련된 소송이나 사건이 사료 상에 등장한 시기는 인종(1122-1146) 때이다. '이지저는 풍표(風標)가 영아(英雅)하고 마음가짐이 관후하여 문장과 사업이 당대에 걸출하였으나 단 인색하여 父가 죽자 제매(弟妹)에게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았으며...'라는 인종대의 사료가 있다. 이는 균분상속이 적장자 우위 상속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 당시 이지저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널리 유행하던 상황은 아니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1남 5녀를 둔 나익회의 母가 재산을 균분상속하지 않고 아들에게 노비를 더 주려하자 아들이 이를 거부하고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는 사료 역시도 당시의 소송이나 분쟁들이 유교적인 정치 이념을 실현시키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적인 정치이념과 오랫동안 전해져 온 관습법이 상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여겨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