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 최초 등록일
- 2000.11.19
- 최종 저작일
-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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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출통관의 정의
2. 수출통관 자동화시스템
3. 수출통관 절차
4. 수출통관 단계별 실제업무처리 과정
5. 기타수출통관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본문내용
통관(Customs Clearance)란 자구해석에 따르면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통관이 화물의 이동, 즉 수출입에 관한 국가의 규제 사항을 서류 및 현품과 대조 확인하는 것이라면 통관절차란 이러한 확인 절차를 의미한다.
화물의 국가간의 이동시 각 나라의 규제는 세관이라는 관문을 통하여 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수지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규제사항을 두고있으며, 이러한 규제내용을 실제로 확인, 집행하는 제도가 통관제도이다.
통관에 대한 관세법상의 의미는 수출, 수입 및 반송 통관으로 분류할수 있다.
2. 수입통관 자동화 시스템
수출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전산시스템이다.
EDI 방식으로 신고인은 수출신고서를 사무실에서 세관에 신고할 수 있고, 또한 수출신고 수리필증 역시 사무실에서 본인이 직접출력하여 사용할수 있다.
무역업체가 직접신고할 경우 세관에서 사용하는 신고인이란 용어의 정의는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주체를 말한다.
신고인에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자기명의 신고인과 화주를 대행하여 신고하는 통관 법인이 있다.
무역업체가 직접 신고할 때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직접하기 위한 절차
① 직접신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세관에서 배부하는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 신고업무처리 승인(신청)서'를가져와 작성한다.
③ (주)한국무역정보통신에 가입하고 'KTNET 서비스 이용신청서'사본을 준비한다.
④ 위 ②번과③번의 사본을 관할지 세관에 제출한다.
⑤ 세관으로부터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처리 승인서'를 받는다.
위의 모든절차에 따라 세관에 자기명의 신고인으로 등록되면 수출입신고를 직접할 수있는 여건이 갖추어 진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