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00.09.03
- 최종 저작일
-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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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개정 법률 개정 배경
5. 주요 개정내용 해설
6.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심사시 검토내용
본문내용
작년(98년)에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배경에는 IMF사태가 놓여있는 바, 작년말 국회를 통과하고 금년(1999년) 1월 21일 법률 제 5641 호로 공포된 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입안 당시의 사정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IMF사태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었고 IMF이전에 높은 임차보증금으로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 부동산 가격 및 임차보증금의 폭락으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러한 상황이 연쇄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전세대란이라는 용어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정부에서는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차액을 융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였으며, 법원에서는 화해·민사조정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는 임차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예컨대, 근무지 변경등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사를 하지 못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어 부부가 별거를 하거나 자녀들을 전학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에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또한 종전의 주택 임대차보호법 운영과정에서 법원의 판례로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확립시키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