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변천사 와 관광법규문제
- 최초 등록일
- 2000.07.27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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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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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관광관련 법규의 변천사
1. 관광사업진흥법(폐지)
- 1961년 8월 22일 법률 제689호, 1962년 7월9일 각령 제87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1962년 11월 23일 교통부령 제141호 관광사업진흥법 시행규칙
-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법규
- 전문 62개조 제1장 총칙, 제2장 관광사업, 제3장 관광정책심의위원회, 제4장 관광단체, 제5장 벌칙
- 관광사업의 종류 : 여행알선업, 통역안내업, 관광호텔업, 관광시설업 4가지
-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협회와 업종별 관광협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 대한관광협회(한국관광협회의 전신) 설립
- 4차에 걸친 개정
제1차개정 : 1963년 3월, 관광사업의 종류에 토산품 판매업·관광교통업 추가, 관광사업의 요금 및 가격의 신고제도, 관광호텔종사원의 자격제도, 관광지 지정제도 도입
제2차개정 : 1967년 2월, 관광사업의 종류에 관광휴양업 추가
제3차개정 : 1971년 1월, 관광지에서 관람료 또는 이용료 징수, 관광지에서 관광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규정, 관광호텔의 등급제 신설
제4차개정 : 1973년 2월, 민박제도, 관광종사원의 교육제도, 여행알선업의 양도, 양수 및 합병시의 인가제도 신설, 관광여행요금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 관광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관광협회의 회원이 되어 분담금 납부토록 규정
- 4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관광사업의 종류가 여행알선업, 통역안내업, 관광호텔업, 관광시설업, 토산품판매업, 관광교통업, 관광휴양업 7가지로 구분
- 1975년 12월 31일 관광사업법 제정으로 폐지
<중 략>
① 문화관광부장관 ② 한국산업은행 ③ 재정경제부장관 ④ 건설교통부장관
25. 문화관광부장관이 작성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의 절차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기금운영계획 작성→기금운용위원회 심의→재정경제원장관과의 협의
② 기금운영계획 작성→재정경제원장관과의 협의→기금운용위원회 심의
③ 기금운용위원회 심의→기금운영계획 작성→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
④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기금운용위원회 심의→기금운영계획 작성
2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등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누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가?
① 건설교통부장관 ② 한국산업은행장 ③ 재정경제부장관 ④ 한국은행총재
27. 한국산업은행총재와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필요한 명령이나 감독을 하는 관청은?
① 문화관광부장관 ② 재정경제부장관 ③ 건설교통부장관 ④ 기금운용위원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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