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 최초 등록일
- 1999.10.11
- 최종 저작일
-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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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 득 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상속세와 증여세
5) 특별 소비세와 주세
6) 교 육 세
7) 관 세
8) 기타 국세
본문내용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소득은 일정한 기간 중에 얻은 총 수입 금액에서, 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공제한 순이득을 말한다. 경제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이 다양해짐에 따라 소득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 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을 '과세 소득'이라 한다.
과세 소득은 크게 종합 소득, 퇴직 소득, 양도 소득, 산림 소득으로 구분된다. 종합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것인 데, 납세자 개인별로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이라 한다. 그러나 종합 과세되는 소득 중 이자, 배당, 기타소득의 일부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원천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분리 과세한다. 퇴직 소득, 산림 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한 해에 누진세율로 과세할 경우 세 부담이 과중해지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 소득과 구분하여 분류 과세하며, 자산 소득인 양도 소득도 장기간에 걸쳐 얻은 소득일 뿐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역시 분류 과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