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노트
- 최초 등록일
- 1999.08.05
- 최종 저작일
- 19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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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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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 편 行政法通論
제 1장 行政
* 大陸法 +-公法 -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국제법
+-私法 - 민법, 상법, 국제사법
+- 行政法學 : 行政法에 관한 여러 현상을 연구
| | 대상으로 하는 法律學의 한 분야
+- +- 行 政 法 : 경험적으로 부여된 行政에 관한 法規範에 관한
| | 공통된 원리들을 탐구함과 아울러 성립의 지반
| | 이나 사회적 타당성 연구
行政과 | | --> 규범 과학 즉, 당위(sollen)를 대상
行政學의 <-+ | +-지방자치법, 조세법
연구대상이 | +----> | 환경법, 경찰법
"行政"이란 | +-공무원법, 공물법
공통점 +--- 行 政 學 : 행정이라는 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그에 관한
인과법칙을 탐구하는 광의의 정치학의 한 분야.
여러 행정제도을 비교 분석하여 사회과학적 인과법칙을 발견하려는 존재과학
제 1절. 行政의 槪念
- 17-18세기 근대 국가의 성립과 함께 성립하나 그 이전에도 행정이라고 말 할수 있는 작용들은 있었다. (군대유지 관리,치안유지,토목공사,조세부과)
그러나 근대 이전에는 절대군주의 일원적 통치권의 한 작용에 불과했다.
근대국가는 전제주의가 무너지고 입헌국가의 성립을 의미하는데 이는 시민혁 명의 결과로 이뤄어졌다. 입헌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헌법을 가진다는 것이 며 헌법속에 개인의 신체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권조항과 아울러 권력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권력분립주의는 최초로 존로크의 {시민정부 이원론}에서 주장되었으며 몽테스키외가 3권분립으로 체계적으로 완성하였 다. 몽테스키외의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은 군주의 일원적 권력을 셋으로 나누 어 입법 사법 행정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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