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최초 등록일
- 1999.02.24
- 최종 저작일
-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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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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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
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
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
한다.
2.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등 공중이 자유로
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
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안에서 주최자로 본
다.
4. "질서유지인"이라 함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
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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