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약
- □자격명 :
- 청소년상담사3급(2교시)
- □관련부처 :
- 여성가족부
- □시행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 제한있음
- □자격분류 :
- 국가전문자격증
- □홈페이지 :
- www.q-net.or.kr
- □자격증 관계도
-
3급 청소년상담사(1교시 : 필수), 3급 청소년상담사(2교시 : 선택), 2급 청소년상담사(1교시 : 필수), 2급 청소년상담사(2교시 : 선택), 1급 청소년상담사(1교시 : 필수), 1급 청소년상담사(2교시 : 선택)
2. 자격정보
□ 청소년상담사3급(2교시)
○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함.
□ 주요특징
○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학업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과 해결을 도와주는 상담복지전문가를 말함.
○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 2급, 3급, 3개 등급으로 구분됨.
○ 청소년을 보호·선도하고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며 수련활동의 여건을 조성하고 장려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
○ 3급 청소년상담사는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실행 인력)로서,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및 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용,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
□ 진로 및 전망
○ 자격부여
-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함.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①)
-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4조 ①)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5조 ①②)
3. 시험정보
□ 수수료
○필기 : 26,000원
□ 취득방법
○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의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의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 + 상담 실무경력 2년
- 순수경력자 :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의 학사학위 + 상담 실무경력 2년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의 전문학사학위 + 상담 실무경력 4년 / 고등학교 졸업 + 상담 실무경력 5년
- 동일직무분야 : 여성가족부령에 의한 자격(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
○ 시험과목
- 필기
1) 청소년이해론
2) 청소년수련활동론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과목당 5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