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약
- □자격명 :
- 지적기능사
- □영문명 :
- Craftsman Cadastre
- □관련부처 :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 제한없음
- □자격분류 :
- 국가기술자격증
- □홈페이지 :
- www.q-net.or.kr
- □자격증 관계도
-
지적기능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사
2. 자격정보
□ 지적기능사
○ 지적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적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측판측량, 경위의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숙련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됨.
○ 지적기능사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엄격한 규제 하에서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정하는 사법적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적 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주요특징
○ 지적기능사는 지적도면의 정리와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 등의 직무를 수행.
○ 토지의 분할, 합병, 경계, 정정,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적공부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 지적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토지의 경제 및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업무를 보조.
□ 진로 및 전망
○ 취업
-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으로 취업 가능.
- 설계회사, 시스템통합(SI)회사 및 지리정보시스템(GIS)관련 업체 등으로 취업 가능.
- 연구소, 학계 등으로도 진출 가능.
○ 우대
- 지적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3%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술직 7급 채용시 지적기능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1%를 가산함.
○ 자격부여
- 지적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 가능.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2024년 1회 |
2024.01.02 ~
2024.01.05 |
2024.01.21 ~ 2024.01.24 |
2024.01.31 |
2024.02.05 ~ 2024.02.08 |
2024.03.16 ~ 2024.04.02 |
2024.04.17 |
2024년 2회 |
2024.03.12 ~
2024.03.15 |
2024.03.31 ~ 2024.04.04 |
2024.04.17 |
2024.04.23 ~ 2024.04.26 |
2024.06.01 ~ 2024.06.16 |
2024.07.03 |
2024년 정기 4회 |
2024.08.20 ~
2024.08.23 |
2024.09.08 ~ 2024.09.12 |
2024.09.25 |
2024.09.30 ~ 2024.10.04 |
2024.11.09 ~ 2024.11.24 |
2024.12.11 |
□ 수수료
○필기 : 14,500원
○실기 : 22,000원
□ 출제경향
○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 실기 :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 및 공개문제를 참조
- 지적도면의 정리와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 등의 직무 수행 능력 평가
□ 출제기준
□ 취득방법
○ 시험과목
- 필기
1) 지적일반
2) 지적측량
3) 지적공부정리
- 실기
1)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측량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2시간 30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60분
- 실기 : 1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