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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및 청구보증서의 유효기일 (Expiry of Letter of Credit and Demand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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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4 최종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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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및 청구보증서의 유효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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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2권 / 3호 / 285 ~ 307페이지
    · 저자명 : 박세운

    초록

    신용장 또는 청구보증서는 유효기일이 경과하면 수익자는 지급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유효기일 이내에 유효기일 종료장소인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일치하는 제시를 하여야 한다.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의 결제 또는 매입이 유효기일을 경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효기일 종료장소가 개설은행인 경우 수익자는 자기 거래은행에 유효기일 이전에 미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유효기일 종료장소와 지정은행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어느 장소에 유효기일까지 서류를 제시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장소를 일치시켜야 한다.
    보증신용장과 청구보증서에 evergreen clause가 있어 유효기일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terminate"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보증신용장과 청구보증서에서 유효기일 종료사건 발생을 유효기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유효기일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발생을 나타내는 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불가항력이 발생하여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의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 UCP600이 적용되면 유효기일이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UCP600 제3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정기간 유효기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신용장조건을 정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ISP98과 URDG758에서는 일정 기간 유효기일이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증신용장과 청구보증서에서는 단순히 대금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유효기일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설은행은 대금 지급보다는 유효기일 연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장래에 개설의뢰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대금 지급을 하고, 개설의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채권회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If the letter of credit or demand guarantee expires, the beneficiary loses the payment demand right. Therefore, the beneficiary should make a complying presentation within the expiry at the counter of nominated bank or issuing bank. If the validity expires at the issuing bank, the beneficiary should present documents at his bank before the expiry date in consideration of the mailing date to present the issuing bank within the expiry. Unless the place of expiry is the same place as the nominated bank, it is disputable where the beneficiary should present within the validity.
    Where evergreen clause is included in the standby L/C or demand guarantee, banks must use the term "terminate" to clearly advise the non-renewal of the expiry date. Besides, documents indicating the occurrence of the expiry event should be presented to the issuing bank so that standby L/C or demand guarantee may expire even if the expiry event takes place.
    When the nominated bank or issuing bank is closed due to the force majeure, UCP600 does not extend the validity automatically. So it is advisable to exclude UCP600 article 36 and to extend the validity in the terms of credit. In fact, the validity is automatically extended under ISP98 and URDG758. Where under standby L/C or demand guarantee the beneficiary chooses to make a payment demand coupled with a request for an extension to issuing bank, it would be better for the issuing bank to pay than extend especially when the applicant's financial position is or has become weak. The issuing bank may obtain reimbursement while the applicant is still able to effect reimburs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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