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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환경법의 지도이념으로서 ‘녹색성장’의 타당성 - (A Critical Study on “Green Growth” as Policy Directive for Environ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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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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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환경법의 지도이념으로서 ‘녹색성장’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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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32권 / 2호 / 317 ~ 348페이지
    · 저자명 : 윤세종, 정홍범, 최지은

    초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연혁을 살펴보고 연속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는 한편, ‘녹색성장’의 개념을 법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 법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법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법의 명실상부한 기본법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본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고,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적 개념인 ‘형평’에 대한 고려를 결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해석론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ct” of 2010 proposes an ambitious vision for national policy towards economy and environment. This piece of legislat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it not only establishes the basis for climate change policies but replaces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Green Growth” as a directive idea for all environmental policies and regulations.
    This research attempts to analyse the meaning of green growth in the Act and its validity as the environmental policy directive in context of climate change.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definition of green growth in the Act employs “environment” and “economy” but not “equity”, three factors that constitute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this research finds that “equity” has become a critical concern regarding climate change, because climate change is an unpredictable, long-lasting, and complex risk. Without consideration of equity, green growth will not only be a concept that lacks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nsensus, but will have potential conflict with other legislations that regulate environmental risks.
    Analysis of this research suggests, as a conclusion, that i) sustainable development regains its status as the directive idea or, ii) the definition clause of the Act is revised adopting “equity” or, iii) “equity” is interpretively included in green growth in consideration of Art. 22 of the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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