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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기업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입주 활성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italization of Agri-Food Companies' Entry into Port-Type Free Trade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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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9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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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기업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입주 활성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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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즈니스학회
    · 수록지 정보 : 비즈니스융복합연구 / 10권 / 1호 / 167 ~ 174페이지
    · 저자명 : 양항진

    초록

    본 연구는 농·축·임산물의 99% 이상이 항만을 통해 수출입 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유보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적용됨에도 농식품 기업이 입주한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에 대해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는 농·축·임산물(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하는 농식품 기업은 그 원재료 등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원재료 소요량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물품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후 발생하는 폐기물 등 잉여물품도 전량 국외로 반출해야 하고, 이 조건을 갖추더라도 관리기관의 판단에 따라 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국내 농·축·임산물을 활용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도 원재료 소요량 문제로 사실상 입주가 제한되는 등 오히려 법률적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개선 방안으로 잉여물품 등은 국내에서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며,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에 대해 별도의 보안장비 등을 갖추는 것으로 법률 개정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관세포탈 및 밀수 우려에 대해 외국물품 등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 관세를 징수하되 농·축·임산물은 소요량이 불안정함으로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분을 인정하거나 표준화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고, 농식품 원재료를 제조·가공하려는 사실을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확인 받아 관세를 환급 받도록 하는 고시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식품 분야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대다수 원재료가 항만을 통하여 수출입 되는 현실에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이 글로벌 농식품 시장을 선도하고 고부가가치 제조·가공 거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More than 99%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forest products are imported and exported through ports, and port-type free trade zones are exempt from tariffs and value-added taxes. This study attempted to consider the problems in which there are few cases in which agri-food companies have moved into port-type free trade zones and to suggest solutions. Under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gri-food companies are not allowed to restrict entry only when all of the raw materials corresponding to the tariff concession items are taken out of the country. In addition, regulations have been relaxed so that data on the use of raw materials can be submitted in advance to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However, when agri-food companies use foreign goods, they must export all surplus goods such as waste abroad, and even if they meet the conditions, entry may be restricted at the judgmen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particular, companies that want to export using domestic agri-food raw materials were also restricted from moving in due to the problem of proving the use of raw materials. As an improvement measure, surplus goods of concessionary tariff items were proposed to be disposed of in Korea in order to revitalize the entry of agri-food companies into port-type free trade zones. In addition, if all are taken out of the country, they are considered to be eligible to move into the free trade area, and the law was proposed to have separate security equipment for agri-foo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facilities. Regarding concerns about tariff evasion and smuggling, tariffs are collected if there is a lack of inventory of foreign agri-food raw materials, but since the amount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forest products is unstable, a plan to recognize or standardize the changes announc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proposed. It also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preparing regulations that require tariffs to be refunded after being reported and confirmed to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in advance of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agri-food raw materia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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