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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에 있어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llegal Cartel in the Shipp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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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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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에 있어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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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34권 / 1호 / 291 ~ 318페이지
    · 저자명 : 이정원

    초록

    해운법 제29조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 등 운송조건에 대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항화물운송사업자들의 이러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사업자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행하는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해운법 제29조와 공정거래법 제58조 및 동 법 제19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경우, 해운법 제29조에 규정된 외항화물운송사업자 간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8조가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 58조에 의해 동 법의 적용이 제외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행위가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해운법 제29조 제3항 제3호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타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의 내용이 부당하게 운임 등을 인상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 허용되는 공동행위의 한계가 되는 것이다. 해운법 제29조 제3항은 허용되지 않는 공동행위의 요건으로서 부당성과 실질적 경쟁제한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 경쟁제한성이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형성하는 행위를 말하며, 시장지배력 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점유율이다. 따라서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체결한 운임 등에 관한 협정으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되는 경우 이러한 협정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때 시장지배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동행위에 참여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입증된 행위는 부당성이 사실상 추정되겠지만, 해운법 제1조의 입법취지인 이용자 편익의 향상이나 국민경제발전 등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거나 해운산업합리화나 불황극복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그 효율성 증대효과가 큰 경우에는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과 효율성 증대효과를 비교․형량하여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성 보다 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영어초록

    Article 29 of Korean Marine Transportation Act(hereunder, ‘KMTA’) stipulates that ocean freighters can make agreement onto the condition of the carriage, for example rate and spaces. However agreement between ocean freighters can infringe Article 19(1) of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under, ‘KMRFTA’) which forbids cartel between business entities. In the meantime, there is a question whether ocean freighters’ agreement on the rate etc. which is allowed by Article 29 of KMTA can be exempted from application of KMRFTA because Article 58 of KMRFTA allows business entities’ legitimate acts which are based on other legislations. In conclusion, it is quite certain that agreement between ocean freighters based on Article 29 of KMTA is a legitimate act which is within the scope of Article 58 of KMRFTA. According to Article 29(3) of KMTA, it is required that ocean freighters’ agreement should not substantially restrict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by unjustifiable raise of rate or other means. In this regards, the above said Article functions as a limit for ocean freighters’ agreement. As mentioned before, Article 29(3) of KMTA explicitly requires substantial restrict of competition and injustice as conditions for the act which is not permitted under that clause. In writer’s view, substantial restrict of competition means any acts of forming or fortifying dominant position in the relevant markets,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assessment of dominance is a certain ocean freighter’s market share rate. Therefore when a certain ocean freighter’s dominant power forms or fortifies in the market by the agreement with other ocean freighters, it is likewise that the agreement is an unlawful act that substantially restricts competition in the market. In this context, an ocean freighter’s market share rate would be the most significant factor for the assessment of market dominance. Meanwhile, when it is proved that an act highly restricts competition one can also presume the act is unlawful. However, when we retrospect the main purpose of Article 1 of KMTA,, an agreement which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consumers’ benefit an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can be justifiable only when the merits of those acts exceed the de-meri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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