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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조직(단결)강제 —미국의 단결강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Right to Organize and Require to become Union Members (Union Shop) - A Case Study of Right-to-Work Laws in the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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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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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조직(단결)강제 —미국의 단결강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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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0권 / 1호 / 597 ~ 637페이지
    · 저자명 : 김희성, 박수경

    초록

    이 논문은 미국의 단결강제로부터의 자유로울 권리법(Right to Work Law)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결강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시행되고 있는 주들의 경제적인 성과는 비(non) 단결강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단결강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주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또한 단결강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법이 있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에서는 조합원의 수 및 노동조합의 조직률에 차이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연방의회에 제출된 NLRA법과 RLA(철도노동법)을 개정안(National Right to Work Laws)은 단결강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미국경제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미 10년이 훨씬 지난 판결로서 이미 사회경제적 변화와 노동조합의 힘의 비대화 등으로 인한 노사간 교섭력균형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조법 제81조 2항 단서 즉 제한적 유니온 숍 조항의 합헌성은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에서처럼 단결강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여 노동조합의 가입강제나 조합비납부강제를 보장하는 노동조합보장협약(union shop 내지 agency shop 조항)을 금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헌법 제33조 1항의 단결권보장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제한적 유니온 숍 조항은 경제적 건강을 위해서도 폐지되어 단결권은 자유롭게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
    당해 조항은 노조의 가입여부가 근로자의 행복추구권과 취업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됨으로, 오늘날과 같은 자유로운 직업사장과 직장선택의 자유와 취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질서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문제가 있다. 또한 이 조항은 일반적, 제한적 조직강제를 구별할 필요없이 개별 근로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양자 모두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자신의 권리를 증대·강화하기 위하여 타인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노조의 단결강제수단을 통한 단결권강화를 위해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의 본질적인 부분인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의 본질적인 부분인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노조법 제81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was aimed at drawing implications for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Korea through a case study of right-to- work laws in the United States. The economic performance of states with right-to-work laws tends to be higher than those that impose no such regulations. These states also differ in terms of the number of members in trade unions and the rates of membership in these organizations. In particular, the National Right to Work Act recently submitted to the US Congress may be a reflection of the positive impact of right-to-work legislation on the American economy and employment.
    Meanwhile,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81-2 of Korea’s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which is a limited union-shop clause, should be reconsidered amid the reality that the balance in bargaining power between labor and manage- ment is already being destroyed by socioeconomic changes and the over-10 years of burgeoning power of the trade union after the ruling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problem is that prohibiting union security agreements, as is the case in the establishment of union shops or agency shops in the US, is difficult. Nevertheless, with reference to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organize under Article 33-1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onditional clauses in Article 81-2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hould be abolished for economic health and for unions to be able to freely exercise the right to organize.
    Labor union membership should not be an obstacle to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freedom of employment for workers. Thus, a conflict arises between the ideology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value principle that ensures the freedom of choice for career and freedom of employment. Moreover, Article 81-2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nfringes on the choices of individual workers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general and limited organizational constraints—two activities that violate their freedom to select an organization. Infringing on essential components of the basic rights of others should be prohibited to increase and strengthen these liberties. Such violation, particularly restricting organizational choice, is prevented by reinforcing the right to organize through a union’s unitary force; this choice is a vital component of an individual’s right to organize. In consideration of the above-mentioned issues, this study advocates the abolition of the conditional clause of Article 81-2.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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