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ideration of Regulatory Systems for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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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3.04.05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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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ㆍ수록지정보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 4권 / 4호
ㆍ저자명 : Sang-Kyu Ahn, In-Young Jeon, Jae-Hak Cheong, Kyung-woo Choi, Chan Woo-Jeong, Youn-Keun Lee
목차
Abstract 요약 I. 서론 II. 각국의 해체 규제제도 고찰 가. 규제정책 나. 법규 체계 다. 인허가 및 규제 절차 III. 각국의 규제제도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제도 개선방향 도출 가. 원자로시설 영구정지 및 해체 규제제도의 연계 나. 해체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개 및 설명회 제도 신설 다. 해체 단계에서의 규제검사제도 규정화 라. 해체완료 단계에서 부지최종상태 확인제도 및 운영허가 종료 제도 신설 IV.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및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관한 규제제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각국의 해체에 관한 규제제도에 관하여 규제정책, 법규, 인허가 절차, 검사, 대중참여 등의 항목별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향후 본 조사결과는 국내의 가동 원자력발전소의 폐로 및 해체에 대비한 국내 제도 개선방향 수립에 참조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영어 초록
Regulatory systems for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n several countries, such as Japan, United States of America, Germany, United Kingdom, France, and Republic of Korea, are surveyed. In the survey, regulatory policies, legislations, licensing process, inspection and public involvements for decommissioning are identified and compared. Afterwards, the survey results will be utilized as a reference to establish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domestic regulatory system.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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