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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기업결합의 일반내용, 사례 및 관련 규정의 검토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4.09
26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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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7권 / 3호
저자명 : 문준우

목차

Ⅰ. 서 론
Ⅱ. 기업결합의 개관
Ⅲ.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기준
Ⅳ. 혼합형 기업결합 사례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2013년 기업결합 건수는 총 585건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이 증가해서, 기업결합 금액은 165.2조 원으로 2012년에 비해서도 증가했다. 기업결합의 방법은 주식취득(218건, 37.3%), 합병(157건, 26.8%), 합작회사설립(95건, 16.2%), 임원겸임(61건, 10.4%), 영업양수(54건, 9.3%)의 순이었다. 기업결합의 방법은 혼합형 기업결합(333건, 56.9%), 수평형 기업결합(196건, 33.5%), 수직형 기업결합(56건, 9.6%)의 순이었다.혼합형 기업결합이 수평ᆞ수직형 기업결합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들이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여 사업다각화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혼합형 기업결합이 가장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이 문제시되어서 규제된 사례는 하이트-진로 간 기업결합, 에스케이(SK) 텔레콤-하나로 텔레콤 간 기업결합 두 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혼합형 기업결합이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에 비해 경쟁제한 폐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덜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혼합형 기업결합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에 비하여 관심을 덜 받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혼합형 기업결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에 본 논문은 기업결합 통계 등을 포함한 기업결합 개관,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기준, 혼합형 기업결합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혼합형) 기업결합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하여 (혼합형) 기업결합 관련 규정이 정비가 잘 될 것을 기대해본다. 관련 규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규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초록

The methods of Merger are as below(Article 7 of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law). 1. The acquisition or ownership of stocks of other companies; 2. The concurrent holding of an executive’s position in another company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current holding of an executive's position”) by an executive or employee (referring to a person who continues to be engaged in the affairs of the company, but is not an executiv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3. A merger with other companies; 4. An acquisition by transfer, lease or acceptance by mandate of the whole or main part of a business of another company, or the acquisition by transfer of the whole or main part of fixed assets used for the business of another company; 5.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mpan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Where a person, other than persons with special interests (excluding thos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does not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mpany; (b) Where a person participates in the establishment of a company by division under Article 530-2 (1) of the Commercial Act. Because competition restrictiveness of the conglomerate merger is rar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on’t little regulate the conglomerate merger. But the conglomerate merger can exclude competitors, hinder potential competition, increase barriers to entry. Therefore in these case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regulates the conglomerate merger.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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