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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4.09
24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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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7권 / 3호
저자명 : 김준성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범위와 부정청탁금지법(안)에서의 뇌물(賂物)의 개념
1.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범위
2. 부정청탁금지법(안)에서의 뇌물(賂物)의 개념
Ⅲ. 뇌물(賂物)의 의미와 뇌물죄 성부(成否)의 판단기준
1. 뇌물(賂物)의 의미
2. 판례분석을 통한 뇌물(賂物)의 개념과 뇌물죄의 성립요건
3. 뇌물죄 성부(成否)의 구체적 판단기준
Ⅳ. 뇌물죄의 입법적 개선방안
1. 현행법상 뇌물죄 규정의 문제점
2. 입법론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오늘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기대감은 매우 높다.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특정계층으로서 뇌물수수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뇌물범죄를 굳이 특별법으로 입법예고하는 것은 정치적 영향에 의한 특별법 만능주의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형법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우선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안)’에서 의미하는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의 의미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여 뇌물의 의미와 뇌물죄 성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부정청탁금지법(안)’에서 제시하는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직자의 이해충돌 등은 뇌물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뇌물의 개념으로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뇌물죄 성부의 판단기준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대가관계는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명확하게 뇌물죄의 객체에 이익이 포함되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필자는 공직자의 대가없는 뇌물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입법적 취지를 고려하여 동법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 가운데 ‘사실상의 영향력’을 원용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으로서 뇌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일 이와 같이 뇌물죄의 규정을 입법하게 되면 뇌물은 직무관련성을 가지게 될 뿐이고,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까지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뇌물죄의 객체에 이익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이상 뇌물에 대한 해석은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대가 없는 뇌물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어 초록

These days, we are increasingly hoping that bureaucracy circle will be more transparent and public officials will be more clean. Nonetheless, when we talk about social recognition of public officials, they still tends to be regarded as the bribe recipient, the privileged class, when it comes to their services being related to a bribe provider's business. Reflecting these social recognitions, last year Civil Rights Commission proposed a bill to ban illegal request and to prevent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public officials.But I don't think that it is desirable that bribery charges should be applied by special law, because that could be special law world which could be wielded by political power. Rather, in order to prevent public servants' corruption, it could be more fundamental solutions to apply Criminal Act to bribery charges. In this respect, above all I considered that in the bill the meaning of whether the money is given without job relevance or whether the money was given with the expectation of some reciprocity or not could be applied to Criminal Act as well. And examining what the meaning of bribe is and when bribery charges are established by researching precedents closely. So I concluded that the concept of illegal request, obtaining the money illegally, and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public officials in the bill is similar to that of bribery charges in Criminal Act. I concluded that if there is job relevance, whether the money was given with the expectation of some reciprocity or not doesn't matter - that is, bribery charges could be established. Also, I think that there should be legislative complement in order to include benefit, judging whether a case can be included into the object of bribery charges. Especially, to solve the problem of a public official's bribe without the expectation of some reciprocity, I insist that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the bill and quoting actual influence, current Criminal Act should be revised as following; Article 129 (Acceptance of Bribe and Advance Acceptance) (1) A public official or an arbitrator who receives, demands or promises to accept a bribe or benefit in connection with his duties, by his actual influenc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ten years. If enacting a code of bribery charges as above, bribery charges could be established only when they are related to their job relevance, and don't need to be the expectation of some reciprocity concerning public services. And since the object of bribery charges includes benefit, there would be no more controversies about how bribe should be interpreted, and the problem that being given without the expectation of some reciprocity could be permitted would be solved.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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