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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우산국 취득에 대한 일본외무성 주장의 법적 검토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2.08
22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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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이사부학회 수록지정보 : 이사부와 동해 / 4권
저자명 : 이동원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삼국사기 기록
Ⅲ. 울릉도 귀속과 법적 효과
Ⅳ. 고유영토론 검토
Ⅴ. 권원의 대체이론과 삼국사기 기록
Ⅵ. 결론
[ABSTRACT]

한국어 초록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 신라에 귀속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기술은 있으나 우산도에 관한 언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일양국의 많은 자료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섬이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우산도는 울릉도와 운명을 같이 한다. 삼국사기 기록에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울릉도가 이사부에 의하여 신라에 복속되었다면 우산도 또한 신라에 복속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두 섬이 별개라는 주장은 타당한 근거에 의한 주장이 아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신라에 복속되는 과정에서 신라의 영토 취득 형태는 정복에 해당한다. 이는 당시의 영토취득 방법 중 하나로 정당하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법 상은 인정되는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현대 국제법 이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으면 현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로 인한 신라의 영토취득은 역사적 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라의 영토취득이 현대 국제법에 의하여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권원의 대체가 필요하다. 여기에 관해서는 신라의 우산국의 복속 및 그 이후의 고려, 조선, 대한제국에 의해 순차적으로 승계되어 오던 중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공포로 권원의 대체가 이루졌다고 본다. 이는 현대 국제법에 의해서도 독도를 우리 땅이라 주장할 정당한 근거이다. 따라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영어 초록

Through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claims that the Samguksaki(Korea) does not mention Usando (Dokdo) although it does mention that Usanguk (Ulleungdo) was subjugated to Silla in 512. However, it is quite easy to assume that “Ulleungdo and Usando (Dokdo) are geographically close, and Usando is an annexed island of Ulleungdo” based on a number of data available in Japan and Korea. Also, Usando casts its lot with Ulleungdo according to the appendant nature where an accessory follows the disposal of its principal. According to the records in the Samguksaki, Usando was subjugated to Silla when Ulleungdo was subjugated to Silla by General Isabu Kim in the 13th year (512 A.D.) in the reign of King Jijeung of the Silla Dynasty. For this, Japan's claim that these two islands are separate is groundless. The method of acquiring the territory by Silla used in the course of subjugating Ulleungdo and Usando to Silla was a conquest. This was a reasonable method of acquiring a territory at the time, however, not today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the historical ground of claim before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is not effective by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unless it is substituted by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The acquisition of the territory by Silla due to the conquest of Usanguk by the Silla General Isabu Kim is a historical ground of claim, and therefore it requires the substitution for the ground of claim in order for the acquisition of the territory by Silla to be effective by modern international law. The subjugation of Usanguk by Silla was succeeded by the Goryeo Dynasty, the Joseon Dynasty, and the Korean Empire, in respective order, and it is considered that the ground of claim was substituted by the issue of the Imperial Order No. 41 of the Korean Empire in October 1900. This is the reasonable basis upon which Korea states that Dokdo is a Korean territory even by modern international law. Therefore, Dokdo is a Korean territory.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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