鑑定人責任 - 법질서 내에서 法의 發展的 形成으로서의 契約外的 保證義務 -
- 최초 등록일
- 2016.04.02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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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2권 / 1호
ㆍ저자명 : 에두아르트 피커, 김한석
목차
A. 본 법률문제가 미해결 상태라고 하는 점에 대한 징표로서의 최근 판례하나
Ⅰ. 급부결합의 경우에 있어 법적으로 규율되지 않은 책임문제로서의 감정인책임
Ⅱ. BGHZ 127, 378 사건
Ⅲ. 후속판결 - BGH NJW 1998, 1059
B. 현재 주도적인 해법들에 대한 비판
Ⅰ. 제 자보호효 있는 계약이라고 하는 법형상의 원용
Ⅱ. 체약상 과실을 기반으로 한 신뢰 에 기한 제 자책임이라는 해법
Ⅲ. 그 밖의 해결시도들의 예시
C. 민법상 책임질서의 가치원리 및 형성원리로부터 감정인책임을 근거지우는 것에 대한 기초
Ⅰ. 민법상 발전적 형성에 대한 필요성의 한 표현으로서의 책임문제
Ⅱ. 민법상 책임질서의 발전적 형성의 가능성
Ⅲ. 법률과 동질적인 발전적으로 형성된 책임질서의 기법 및 가치를 통한 감정인책임의 이해
한국어 초록
계약외 제3자에 대한 감정인의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연방최고법원은 제3자보호효 있는 계약이라는 법형상을 원용하였다. 하지만 감정위탁인과 그 제3자의 이익 간에 역방향성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제3자보호효를 근거지우는 계약당사자들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법형상은 이 문제상황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법형상이 아니다. 한편 체약상 과실에 기한 제3자의 신뢰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다. 하지만 확정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되지 않을 자에 대해서까지 체약상 과실책임의 주체를 확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뢰"라고 하는 모든 책임상황에 편재하는 요소가 특히 이 책임을 근거지우는 데 원용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다양한 무계약적 급부관계가 혼재하는 현대적 협업형태의 한 유형으로 이 사례를 이해할 때, 법의 발전적 형성(Rechtsfortbildung)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절대권적 지위가 침해된 경우가 아닌 일차적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데, 그 취지는 배상청구권의 인정범위가 무한히 확대됨으로써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약받는 것을 저지하는 데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책임법질서 내에서 상충되는 두 기본가치는 현상의 보호 그리고 행동자유의 보장이다. 전체계획에 따라 조직화된 급부결합관계의 틀 내에서, 그 개별화 기능으로 인하여 배상청구권자 범위의 무제한적 확대가 저지될 수 있다면 일차적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긍정한다 할지라도 행동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없다같은 기준에 따라 급부결합관계를 차별화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긍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