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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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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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58건 |
공통 |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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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 1문(1) 협의이혼
(2) 재판이혼
2. 제 2문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제 3문
(1) 시간급 최저임금
(2)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4. 제 4문
(1) 부당해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2)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
5. 제 5문
(1)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의 아내 B가 남편 A와 협의이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가정법원을 통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혼인은 부부를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하나의 가정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합치하더라도, 이러한 이혼의사가 진정한 의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의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이혼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나,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일시적 위장으로 이혼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진정한 이혼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으로 구성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위한 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등이며, 양육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례의 경우 만 17세인 아들 D가 있으므로, 해당 자녀에 대한 양육자를 결정하고 양육비양의 부담 및 면접교섭권의 행사 등의 사항을 협의함으로써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부부는 가정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이에 대한 지정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혼의사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두 번째,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민법 제 836조에서는 신중한 이혼을 위하여 이혼숙려기간을 정하고 있다. 자녀가 없거나 성인인 경우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만약 가정 내 폭력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세 번째,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