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 최초 등록일
- 2022.06.03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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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 1]
2. [문제 2]
3. [문제 3]
4. [문제 4]
5. [문제 5]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 1]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을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례에서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증여세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위장이혼을 선택하는 등의 경우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이혼이 무효가 된다. 즉, 사례에서 B는 A와 협의하여 이혼에 대한 진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혼은 당사자만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성립한다. 따라서 법원에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이혼신고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협의서에는 양육자의 결정이나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 등의 행사 여부나 방법을 포함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이에 대한 지정심판을 받아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례의 경우 B는 미성년 자녀인 아들 D가 있으므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