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2020년 기말과제 v2
- 최초 등록일
- 2021.05.14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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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사실
2. 쟁점사항 및 법원 판경
1) 주권상장법인일 때, 존속회사 증가 자본액이 소멸회사 순자산가액 범위 내 제한 여부
2) 흡수합병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 시 합병무효의 소 가능 여부
3)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고는 1957. 2. 25. 각종 지류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고, 풍만제지는 1965년 12년 23일 각종 펄프 및 지류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5. 8. 1. 피고에게 흡수합병 된 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이었으며, 계성제지는 1966. 6.경 각종 지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것이다. 풍만제지는 과도한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적자 및 경영실적 악화가 심화됨으로써 2003. 12. 31. 기준으로 할 때 도산할 경우가 있었고, 풍만제지에 대하여 상호 채무보증을 한 피고와 계성제지가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도산할 우려 또한 커지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계성그룹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 등은 그 무렵 산업은행 등 풍만제지의 채권금융기관과 사이에, 풍만제지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한 후 풍만제지를 피고에게 흡수합병시킴으로써 계성그룹 제지 3사에 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고 자료
박승룡,이진수(2018),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대법원 판례 정보시스템,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대법원 판례 정보시스템,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_2007나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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