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환경) 다음 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 최초 등록일
- 2021.01.28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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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생명과환경
<과제명>
다음 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논하라.
'2020년 4월 15일 나는 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의사는 나의 어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했다. 그는 새벽 5시 30분에 어머니가 계시는 양로원을 방문했는데, 어머니는 열이 있었고 기침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통증을 완화하는 처방만을 해주고 왔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83세인데, 그날 아침 열은 그다지 높지 않았고, 폐기능도 85%는 되었다. 그런데도 의사는 치료해서 낫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통 없이 잠들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만을 처방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일을 나와 나의 형제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 우리는 5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그의 전화연락으로 알게 되었다. 바로 그날 오후 양로원 직원은 나의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돌아가셨다는 것을 발견했다.
목차
1. 안락사의 기준
2. 신문기사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죽음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안락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에 놓여 있는 불치병 환자가 그와 같은 고통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조치이다. 최근에는 ‘존엄사’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존엄사와 안락사에는 차이가 있다.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 앞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그의 선택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죽음으로 이끄는 행위이지만 존엄사는 현 의학기술을 통해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가 본인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여 연명의료를 더 이상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사의 경우는 존엄사 혹은 안락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