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
- 최초 등록일
- 2021.01.28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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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형사소송법
<과제명>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그 변경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1) 형식적 진정의 성립
(2) 실질적 진정의 성립
2.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제점
3.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 작성 피의자 조서의 증거능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0년은 형사소송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한 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2020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기존의 규정에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4월 26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한 헌법심판 소원에서 이 규정이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곧바로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색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 헌법 제16조에 따른 영장주의에 위반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4.26. 선고 2015헌바370). 한편 같은 해 12월 27일에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해-이것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12.31.을 시한으로 적용계속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12.27. 선고 2015헌바77). 이에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중 일부 규정을 재정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우리가 오늘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것이다.
2020년의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선고를 받은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동안 학계와 언론을 통해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을 받아 왔던 여러 개의 조항이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2020 개정안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경향신문, 이범준, 2020.4.21. 페지됐지만 살아있는 형소법 312조.. 헌재, 어떤 판단 내릴까
법률신문, 서영상, 2016.9.26.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엄격 제한해야
법률신문, 2020.3.6. 2020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