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1.28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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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일반행정법
<과제명>
Ⅰ.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5점)
Ⅱ.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 (35점)
(사례)
① 피고 乙은 통신케이블 신설공사의 입찰을 공고했다. 원고 甲(동양전화통신공사)은 전기통신공사업자로서 피고 乙(조달청장)이 공사입찰 공고한 신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다. 원고는 원래 60,000,000원(육천만원)을 입찰금액으로 정하고, 7,000,000원(칠백만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했다. 그런데 입찰시에 순간적인 착오로 입찰금액을 6,000,000원(육백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② 계약담당 공무원은 6,000,000원(육백만원)을 공사입찰금으로 기재한 甲을 낙찰자로 지정하였다. 공무원이 낙찰을 선언하는 순간, 甲은 중요부분인 입찰금액기재가 착오임을 깨닫고 현장에서 즉시 착오를 이유로 낙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③ 공무원은 그 인정을 거부하였고, 피고 乙은 이후 공사계약체결 서류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 甲이 불응하자, 원고 甲을 부정당업자로 보고 법령에 따라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취하고, ㈁ 입찰참가 자격정지의 처분을 행했다.
(문제)
⑴ 甲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다투기 위해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하는가?
⑵ 甲은 입찰 참가자격 정지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승소할 수 있는가?
목차
Ⅰ.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
1. 불이익 처분이란
2. 불이익처분의 절차
(1) 처분의 사전 통지
(2) 의견 청취
(3) 이유 제시
II. 사례의 해설
1.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
(1)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
(2) 조달 계약에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가부
2. 입찰 참가자격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승소 가부
(1) 입찰참가 자격정지
(2) 사안의 검토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불이익 처분이란
행정청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은 그것의 성질에 따라 수익적 처분과 침익적 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불이익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이나 신체적인 법익을 침해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처분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는 크게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예컨대 조세부과, 시정명령-와 권익을 제한하는 형태-예컨대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 영업정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가 있다.
행정청이 어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절차가 있고, 행정청은 이 절차를 준수하여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침익적 처분(아래에서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부르기로 함)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만약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마구잡이로 국민에 대해 침익적 처분을 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일상생활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에서는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것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불이익처분의 절차
(1) 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청이 어떤 불이익처분을 할 때는 그것의 당사자가 되는 국민에게 사전에 불이익 처분이 있을 것임을 통지해야 한다. 세금 납부를 알리는 고지서도 처분의 사전 통지에 해당한다. 이것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할 때에는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의 기한 등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의 처분 절차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다.
다만,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박영사, 홍정선, 2019.1.30. 『新행정법 특강 제18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