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실무
- 최초 등록일
- 2021.01.05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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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개발실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관광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시오.
2.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사항을 모두 기술하시오.
3. 다음의 계획 또는 사업이 받아야 하는 영향평가를 모두 기술하시오.
4.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100,000㎡ 규모의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5.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건축물을 모두 기술하시오.
6. 공사 후 인허가사항 중 등록전환 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시오.
7. 매입가는 100억이고 공시지가는 60억원인 대중골프장 토지의 취득세액은 얼마인가?
8. 비도시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기술하시오.
9.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5개 이상 기술하시오.
10. 관광개발 업무(교재 3~4쪽 참조)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선택하여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1. 관광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시오.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우
② 개별법률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규정된 경우
③「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조성계획상의 조성대상 토지 면적 중 사유지의 2/3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
④「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토지
2.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사항을 모두 기술하시오.
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되, 관광시설, 체육시설, 농어촌관광휴양시설에 한하여 설치
②「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 설치 가능
③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은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50% 및 200%까지 완화 적용
참고 자료
이석호, 「관광개발실무」, 2019.7.25., KNOUPRESS
이석호, 「관광개발실무 워크북」, 2019.7.25., KNOU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