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중간과제- (1)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2)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3)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4)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5)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6)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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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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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65건 |
공통 |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
소개글
"생활법률 중간과제- 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_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_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_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_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I.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3. 신분적 재산적 효력
II.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
3. 유류분과 배우자의 지위
III.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3. 2020년 최저임금액
IV.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실업급여
2.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본문내용
1. 이혼의 방법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2가지가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와 자녀과게 친족관계 제3자와의 법률관계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 외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이혼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재판이혼은 부부가 이혼의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루어지며 재판 이혼의 성립요건과 이혼사유는 법률에 따른다.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 이혼의 요건과 절차
①협의이혼은 먼저 부부가 진정한 이혼의사를 가지고 이혼에 합의해야 한다. ②이혼합의가 있으면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는다. ③숙려기간은 혐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이혼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개 하는 기간을 말하는데 민법은 이혼숙려기간을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와 아내가 임신 중인 경우는 3개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1개월로 정하고 (민 제836조의2 제2항)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이혼당사자에게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민법 837조에 따라 자의 양육과 909조4항에 따른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친권결정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의 사항이 협의가 없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 혹은 협의가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가 우선시 되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을 보정을 명하고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의사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외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자녀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⑤숙려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녀양육비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2018. 7. 25 김옐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고용노동부 worknet.go.kr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고시 2019-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민법(2020년 10. 20일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