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실무, 1. 관광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11.17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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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개발실무입니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세요^^*
목차
1. 관광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시오(5점)
2.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사항을 모두 기술하시오(5점)
3. 다음의 계획 또는 사업이 받아야 하는 영향평가를 모두 기술하시오(10점)
1) 길이가 5km인 케이블카 설치사업:
2) 관광단지의 지정:
3) 부지면적이 300,000m2인 관광단지 조성사업:
4) 사업면적이 300,000m2인 관광사업:
5) 부지면적이 200,000m2인 27홀 골프장 조성사업:
4.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100,000m2 규모의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누구인가?(5점)
5.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건축물을 모두 기술하시오(5점)
6. 공사 후 인허가사항 중 등록전환을 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시오(5점)
7. 매입가는 100억 원이고 공시지가는 60억 원인 대중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세액은 얼마인가?(5점)
8. 비도시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기술하시오(5점)
9.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5개 이상 기술하시오(5점)
10. 관광개발 업무(교재 3-4쪽 참조)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선택하여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20점)
본문내용
1. 관광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시오(5점)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해 협의 취득이 불가능 할 경우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강제로 취득하는 국민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토지보상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토지수용은 토지보상법이라는 실정법적 근거가 있으나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산권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할 헌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공공의 필요라는 정당성과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는 시행자가 사법인인 경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해서는 토지 면적의 2/3이상 매입하거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를 받아야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 토지면적의 2/3이상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 단독의 경우는 토지면적의 50%이상 확보를 해야 재결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 략>
3. 다음의 계획 또는 사업이 받아야 하는 영향평가를 모두 기술하시오(10점)
1) 길이가 5km인 케이블카 설치사업
삭도의 설치를 위해 공원계획변경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전략환경 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내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2) 관광단지의 지정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하므로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관광개발실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