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 노동기본권 2. 근로자, 사용자 3. 근로기준법 4. 근로계약, 취업규칙 5. 임금, 최저임금 6. 근로시간, 휴게, 연장근로, 주 52시간제 7. 퇴직, 정년, 해고 8.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9. 노동위원회 근로보호법 방송통신대학교. 과제물
- 최초 등록일
- 2020.10.28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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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법, 노동기본권
2. 근로자, 사용자
3. 근로기준법
4. 근로계약, 취업규칙
5. 임금, 최저임금
6. 근로시간, 휴게, 연장근로, 주 52시간제
7. 퇴직, 정년, 해고
8.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9. 노동위원회
본문내용
1. 노동법,노동기본권
노동법-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규정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하려고 만든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노동기본권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이 정한 기본권.
2.근로자,사용자
근로자-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비슷한 말로 일꾼, 노동자 등이있다.
사용자-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3. 근로기준법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4.근로계약,취업규칙
근로계약-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무 제공과 임금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
취업규칙-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취업의 조건에 관하여 정한 규칙.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노동 시간, 임금, 신분 보장, 퇴직과 그 수당, 안전, 위생, 복지 문제 따위의 사항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