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30점 만점)
먀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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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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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54건 |
공통 |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소개글
2019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입니다. 30점 만점!목차
Ⅰ.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이혼의 효력
① 신분적 효력
② 재산적 효력
Ⅱ.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Ⅲ.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1) 최저임금제도
2) 주52시간제
Ⅳ. 노령연금과 실업급여
1) 노령연금
2) 실업급여
Ⅴ. 임금체불 피해자의 권리구제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활용
2)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활용
3)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활용
4)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본문내용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말한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법적으로 유 효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직적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①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한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성격차이, 불화, 금전문제와 같은 이혼사유는 묻지 않는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마지막 절차인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둘 중에 미성년자가 해당되어도 혼인으로 성년의제가 되었으므로, 이혼은 부모나 미성년후 견인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성년의제라 함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함으 로서 성년자로 의제되는 것을 말한다.
②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 내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부부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하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은 이혼에 관해 다시 깊이 생각하여야 하는 기간인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야 판사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민법」은 이혼숙려기간을 부부에게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아내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1개월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