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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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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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사회복지조사론 | 자료 | 77건 |
공통 |
▶ 과제명 :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1)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
▶ 과제명 :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1)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1)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사회지표는 OECD에서 보고되는 회원국 간의 조사결과이다. 여기에는 출산율, 아동 행복율, 아동 결핍도, 대학 진학율, 노동분배율, 노동시간, 산재율과 산재사망율, 남녀 임금격차, 자살률, 은퇴연령, 노인빈곤율, 고령화, 비구직 NEET족, 사회적 신뢰, 복지비 지출비율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회원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
소개글
사회복지조사론과제명 :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1)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목차
Ⅰ. 서론(1) 대한민국 이슈, 동일노동 동일임금
Ⅱ. 본론
(1) 대한민국의 문제점 세 가지
1.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3. 남녀 임금 격차
(2) 원인
(3) 사회적 해결책
Ⅲ. 결론
본문내용
⑴ 대한민국 이슈, 동일 노동 동일 임금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많이 회자 되는 이슈 중의 하나이다. 2008년부터 약 10년 동안 정부의 경제 정책이었던 ‘신자유주의’를 경험했던 한국인들은 개선되지 않는 경제 상황과 악화되어가는 인권 의식을 목도해왔다. 이에 대한 반발로, 탄핵 이후 정권에서는 이전 정권들과는 상반되는 이른바 수정자본주의 경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줄곧 논의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주장들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말 그대로 ‘같은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주자’라는 원칙이다. 국제 노동 기구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고평법」)에서 제도로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년 6월 19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해 다시 한번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그 자체로 지닌 인권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지만, 위의 사례처럼 경제 혹은 정치적인 이슈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논란이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현재 시장 경제 체제의 원칙인 ‘기회의 평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어떻게 바라보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말하는 ‘결과의 평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한 목소리도 언뜻 타당해 보인다. 결과의 평등은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냉전시대 소련의 몰락에서 충분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현재 한국의 임금 문화에 쉽게 어울리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한국에서 많은 회사가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참고 자료
박순빈,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의 절반…미국·일본 보다 큰 임금격차」, 한겨레, 2017.09.13박다해, 「영국도, 미국도 ‘페이미투’…‘남녀임금 격차 1위’ 한국은?」, 한겨레, 2018.04.04.
김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1): 의의와 한계」,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제1307호), 2017, p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