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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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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0.10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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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7건
D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소개글

과목명: 주식회사법 D형
주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2015다68355는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금지 규정, 즉 상법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제 1항,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에서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의 의미와 관련한 판결이다.
원고회사는 종전 사주였던 우리사주조합이 소외 甲에게서 주식 대부분을 인수하여 회사를 운영해 왔다. 甲의 아들이 피고이다. 원고회사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피고에게서 자금을 차용하였고, 주식 일부를 양도하며 체결한 계약에서 피고가 원고회사의 임원추천권을 가진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해당계약에서 부여한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 피고에게 매월 200만원의 자문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8년 동안 약 2억원의 금전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문료의 지급을 중단하고 그동안 지급한 자문료의 반환을 구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원추천권을 포기한 대가로서 받은 자문료 명목의 금전 2억원이 상법 제467조의2 제1항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수령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주주의 권리’는 의결권뿐만 아니라 각종 공익권 및 자익권을 포함하지만, 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의 임원추천권은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서 정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에 불과하고 이를 주주의 자격에서 가지는 공익권이나 자익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정한 ‘주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II. 본론
1. 사실관계
본 사건의 원고는 보통여객(합승) 자동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부부로 원고의 총 발행주식 약 14만주 중 각 2만주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면서부터 근로자들이 주주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우리사주조합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었지만 2005년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게 되어 주식양도 및 차입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2005년 7월 피고 1과의 사이에 주식매매약정에 관해 체결하였다.

참고 자료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8
김한종, 「회사법」, 대명출판사, 2014
이진수,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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