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생활법률 3공통] (문제1)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문제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문제3)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문제5)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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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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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54건 |
공통 |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소개글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1) 협의이혼의 개념
2) 성립요건
① 이혼의사의 합치
② 의사능력
③ 이혼 안내
④ 이혼숙려기간과 이혼의사확인
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3)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상속인
2) 법정상속인
3) 대습상속인
4) 상속결격자
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주52시간제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
2) 실업급여
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임금 체불 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① 사법기관
② 비사법 기관
2) 사건처리방법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협의이혼의 개념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은 양육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 하도록 한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2) 성립요건
① 이혼의사의 합치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있어야 한다. 서로 이혼할 것에 대해 합의하여야 하며,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여 사유는 묻지 않는다. 이러한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② 의사능력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고 피성년 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동의를 구해 이혼이 가능하다(「민법」 제808조 제2항 및 제835조). 미성년자가 혼인 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혼 시에는 「민법」 제826조의 2에 의거하여 부모 동의가 필요 없다.
③ 이혼 안내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거치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필요 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 2제 1항).
④ 이혼숙려기간과 이혼의사확인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 이내 확인 받을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참고 자료
김용국(2018), 생활법률 상식사전(2019), 위즈덤하우스박창욱(2018), 생활법률, 한올
법무부(2017),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법제처 www.moleg.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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