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 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이를 잘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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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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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지적재산권법 | 자료 | 6건 |
공통 |
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이를 잘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중국의 한 과학자가 세계 최초의 유전자 조작 신생아를 낳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밝혀 전 세계의 주...
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이를 잘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중국의 한 과학자가 세계 최초의 유전자 조작 신생아를 낳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밝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생명공학이 금기로 여기던 경계 한쪽을 발로 걷어찬 엄청난 사건이다. 중국 선전시 남부과학기술대의 허젠쿠이(賀建奎) 박사는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 유전자를 조작한 한 부부의 체외수정 배아를 산모에게 착상시키고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하는 과정을 도왔다고 전했다.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허첸쿠이는 ”몇 주 전 아름다운 두 명의 중국인 아기 루루와 나나가 세상의 다른 아이들처럼 울음소리를 내며 탄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두 아이는 아이의 부모인 그레이스와 마크 부부의 집에 있다.” 허젠쿠이의 말이다. 허 박사는 ”두 아이의 아빠인 마크가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며 그레이스와 마크의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배아에 ”유전자 수술”(gene surgery)을 했다고 밝혔다. 허박사의 팀은 ”아직 루루와 나나가 하나의 작은 세포였을 때 우리는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을 없앴다”고 밝혔다. 이들이 말하는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가 통과하는 문”은 CCR5 유전자를 말한다. 이들의 설명을 보면 HIV와 천연두, 콜레라 등의 감염과 관련이 있는 CCR5 유전자를 배아 단계에서 제거했고, 이렇게 조작한 배아를 엄마의 자궁에 착상시켰다는 것. CCR5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면 몇몇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이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 중이다. 허 박사의 연구진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면역학자들에 따르면 유럽 혈통을 가진 사람 중 약 1억 명이 자연적으로 이런 변이를 타고나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연구를 놓고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다.』 허젠쿠이(賀建奎) 박사가 만일,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하여 CCR5 유전자를 배아 단계에서 제거하는 시술방법에 관해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가정해보자. 1.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0점 배점] 2. 귀하는 위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먼저 가정해보자. 이때 귀하의 결론을 자세히 뒷받침하려면 특히 ‘자연법칙의 이용’ 개념요소와 관련하여 어떤 근거를 더 제시하여 하겠는가? [10점 배점] 3. 설령 위 시술방법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위 시술방법의 비윤리적 성격에 착안하여 다투고자 한다. 이런 비윤리적 발명에 관해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어떻게 취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어야 하겠는가?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0점 배점] <참고문헌> *지적재산권법 교재 외 법전(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포함)이 필요하지만, 위 자료 외에 추가적인 참고문헌은 필요하지 아니함. |
목차
1.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1) 자연법칙의 이용
(2) 기술적 사상
(3) 창작성
2. 귀하는 위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먼저 가정해보자. 이때 귀하의 결론을 자세히 뒷받침하려면 특히 ‘자연법칙의 이용’ 개념요소와 관련하여 어떤 근거를 더 제시하여 하겠는가?
3. 설령 위 시술방법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위 시술방법의 비윤리적 성격에 착안하여 다투고자 한다. 이런 비윤리적 발명에 관해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어떻게 취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어야 하겠는가?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 특허법의 경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
본문내용
(1) 자연법칙의 이용자연법칙의 개념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리나 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리, 원칙에 의하여 지배되는 구체적인 자연현상이나 일정한 원인에 의해 일정한 결과가 생기는 경험, 원칙도 포함된다. 발명은 자연법칙 그 자체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자연법칙을 결과로서 이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물레방아를 제작하거나 수력발전기를 가동시키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자연법칙을 전체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가 있을 때에는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연법칙의 이용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이를 이용하여 길을 걷는 통행인의 주목을 진열대에 집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통행인의 시각적 자극의 변화에 따른 탐색반응을 수반하는 정신활동을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일부로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하고 있어 자연법칙의 전체로서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일정한 확실성을 가지고 동일한 결과의 반복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발명이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았을 때 개시된 수단으로는 발명자가 얻은 성과와 동일한 결과를 확실하게 얻을 가능성 또는 반복될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발명은 완성된 발명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확실성 또는 반복가능성은 반드시 항상 100%일 필요는 없다. 발명자는 자연법칙에 대해 반드시 정확하고 완전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험상으로 터득한 자연법칙을 결과로서 이용한 것이면 된다. 즉, 일정한 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확실히 증명될 수 있다면 그 발명이 어떠한 이론에 의하여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거나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설명에 대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로써 자연법칙이 이용된 것이라면 발명에 해당한다.
자연법칙의 이용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연법칙 그 자체이다. 예를 들어 만유인력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등이다.
참고 자료
특허법의 논리, 윤권순, 이승현 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유전자 관련 발명의 성립성, 김관식, 2011
생명공학 남용과 법적 규제를 위한 연구, 신동일, 2002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조사보고,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