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 영역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분야보다 특허법의 목적(특허권을 수단으로 삼아 발명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유인함)이 잘 달성되는 분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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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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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지적재산권법 | 자료 | 10건 |
공통 |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 영역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 영역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분야보다 특허법의 목적(특허권을 수단으로 삼아 발명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유인함)이 잘 달성되는 분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10점)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생명공학 기술개발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 특허법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5점) 한편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에 관해,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는가? (5점) (3)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식물발명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더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시오. (6점) 그리고 그것들 중 이른바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특정하고, 기탁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
목차
(1)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10점)(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생명공학 기술개발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 특허법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5점) 한편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에 관해,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는가? (5점)
(3)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식물발명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더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시오. (6점) 그리고 그것들 중 이른바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특정하고, 기탁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본문내용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1호). 발명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시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서,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서,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특허법 개정 시마다 그 개념이 확장되어 왔다.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창작’이어야 한다.‘자연법칙의 이용’은 자연법칙 그 자체는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어서 특정인의 배타적 지배하에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 하기 위한 것이다. 자연법칙 그 자체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해져 관련 분야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기 때문에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발명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법칙의 이용을 위한 특정인의 창작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법상 도구적 개념이다. 따라서 자연법칙 그 차체의 발견은 물론, 수학공식의 발견이나 자연력을 이용하지 아니한 단순한 정신활동 또는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물질의 발견도 발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컴퓨터공학 및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수학적 알고리즘, 사업적 방법, 동물 및 식물 등의 발견 또는 발명도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탈바꿈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의 현실적인 해석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 특허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한다. 기술이라고 함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합리적 수단으로서 기술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그 심미성이나 예술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