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C형)[대법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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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2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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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4건 |
C형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
소개글
과목명: 주식회사법 C형주제: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사실 관계
1) 주주명부 등재
2) 자유심증주의
3) 주주 권리 행사
4) 원심 판단 수긍 여부
5) 실질적 주주
6) 설득력 여부
2. 법적 쟁점과 판단
1) 쟁점
2) 판단
3. 자신의 의견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명의신탁이란 일제강점기부터 전해져 온 일종의 계약관행이다. 말 그대로 제 3자에게 명의를 빌려 등기부 등재 후, 실질적 소유권은 본인이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 개정 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 발기인 수요 건을 충족해야 했기에 제 3자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으로 법인 설립을 시작하려는 기업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 상법개정으로 1인발기인 법인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차명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많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과점주주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론에서 살펴볼 판례는 명의신탁주식과 증명책임 소재 등이 걸림돌이 돼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상고심은 기각된 사례다. 이에 비춰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와 관계가 틀어질 경우 경영상 불편함이 초래되고, 기업 승계 시에도 걸림돌이 돼 세금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과 주주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와 실질상 주주, 주주명부 기재 주주에 귀속되는지의 여부를 판결한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을 사실관계, 법원의 쟁점 및 판단, 자신의 의견에 입각해 서술하기로 한다.
<중 략>
Ⅱ. 본론
1. 사실 관계
해당 판례는 상고심으로 피고들의 상고 이유와 대법원 판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주주명부 등재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는 사람은 그 회사 주주로 추정돼, 이를 번복하기 위해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고, 주주명부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으로 그 명의 차용인으로 실질상 주주가 따로 있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은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
2)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 제 202조)가 선언하는 내용은 형식적, 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인정은 적법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에 수반된 정의 형평의 이념과 사실인정 재량에 속한다고 해도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