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살인죄살인죄의 객체: 자연인 → 시기: 진통시 (자연분만시 O, 제왕절개수술시 X)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임산부에 대한 상해 X자살: 구성요건 해당성 X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자살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착수 및 기수시기: 법익침해의 직접적인 전살인 고의 O살인 고의 X무술교관 출신이 울대를 가격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방치장전된 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발포된 경우설골이 부러질 정도록 목을 세게 조른 경우종교적 신념으로 딸의 수혈을 거부 (유기치사죄)상해를 입고 기절한 것을 사망으로 오인해, 자살로 가장하려고 창밖으로 떨어트려 사망 (상해치사죄)존속살해죄자기 or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책임가중)혼인 외의 자: 부-인지하여야 존속, 모-출생과 동시에 존속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법률혼, 사실혼), 살아 있는 배우자존속살해죄 O존속살해죄 X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모를 살해한 경우입양요건을 갖추지 않고 아이를 데려다 키운 경우무차별 횡포를 부리던 중에 아버지를 찌른 경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촉탁: 피해자가 먼저 의사연락(명시적O, 묵시적X)승낙: 가해자가 먼저 의사연락(명시적O, 묵시적O)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촉탁·승낙 살인죄 X, 보통살인죄 O- 촉탁·승낙 없는데 있다고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촉탁·승낙 살인죄 O, 보통살인죄 X →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않음자살교사·방조죄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자살교사·방조죄 X, 보통살인죄 O자살방조죄 (행위지배X) VS 촉탁·승낙 살인죄 (행위지배O)자살교사·방조죄 O자살교사·방조죄 X같이 죽자고 하고 휘발유를 사다준 경우- 사기행각으로 유독물 판매광고를하고 피해자들이 다른 경로로 유독물을 구매한 경우살인예비·음모죄예비 = 목적 + 외부적 준비행위(고의O) 예비는 목적범예비·음모 처벌: 살인죄 O,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살인죄 O, 촉탁·승낙살인죄 X, 자 경우: 비방의 목적 부인모욕죄공연성구체적 사실 O: 명예훼손죄구체적 사실 X: 모욕죄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함: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X),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O)→ 연합회 회원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X)모욕죄 O모욕죄 X동네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 섞인 표현병신, 똥꼬다리 같은 놈 등의 욕설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이라고 한 경우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한 경우 (욕설X)나이 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한 경우신고 출동 경찰이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 “씨발”이라고 한 경우 (특정인X)“기레기”라는 댓글 (목욕죄 O but 위법성조각)허위의 사실을 유포 or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신용: 사람의 지불능력 or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유포: 공연성(X), 1인에 대한 유포(O)허위사실: 진실한 사실(X), 의견(X)→ 갑은 과부이며 곗돈 들고 도망가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알몸이라고 한 경우: 진실 + 의견 (허위사실유포 X)퀵서비스 운영자가 배달을 지연되자 경쟁 업체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경우: 신용훼손죄 X, 업무방해죄 O (경쟁업체의 지불능력에 문제 생기는 것 X)허위사실유포 or 위계 or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한 경우업무업무: 사회적 지위 + 계속성 1회적 사무 X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 계약 무효의 업무(O), 행정법규 위반의 업무(O), 불법성이 큰 반사회적 업무(X)→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함 X ex) 조폭이 불법노점상을 때려부수는 것→ 의료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법부의 결정 무시, 성매매알선 방해는 업무방해죄 X추상적 위험범: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 O, 현실적 방해 필요 X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 포함 X (공무집행방해죄가 따로 존재)객체: 자연인 O, 법인 O, 법인격 없는 사단 O→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뿌리며 난동을 부린 경우: 업무방해죄 X, 공무집행방해죄 X→ 시장의 기자회견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 X, 공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강도죄를 범한 경우실행의 착수: 주거침입시 or 폭행협박시 (판례가 모두 인정하고 있음)→ 야간에 출입문 옆 창살을 통해 침입하고 헛기침소리에 놀라 도망: 실행의 착수 O, 특수강도미수죄→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주거에 침입하여 집 안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실행의 착수 X, 특수강도강간죄 X, 강도예비와 특수강간죄의 실체적 경합 O (폭행·협박은 강간에 사용)준강도죄절도 직후에 폭행·협박한 경우 (강도, 특수강도 예에 의함)폭행·협박: 반항을 억압할 정도→ 절도범을 체포하려는 자가 지나친 폭력을 가하자 절도범이 솥뚜껑으로 막아 상해를 입힘: 준강도상해죄 X→ 절도범이 옷을 잡히자 잡은 손을 뿌리진 경우: 준강도죄 X준강도죄의 기수·미수 판단: 절도의 기수·미수 여부로 판단→ 술집에서 술 값을 내기 싫어 주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죄 X (절도범X)→ 양주를 바구니에 담다가 인기척에 양주를 그대로 두고 도주하다가 종업원 폭행: 준강도기수X, 준강도미수O (장소이전X → 기수X, 미수O)준강도죄 O준강도죄 X절도범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치 않은 단계에서 도망가려고 폭행해 상해를 가함 (강도상해죄)절도범을 발각한 경비원이 신고전화를 하자 폭행피해자가 절도범을 추적하는 상황에서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행피해자 집에서 절도를 마친 지 10분이 지나, 200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뒤쫓아 온 피해자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폭행한 경우 (절도 직후X)체포를 면하려고 잡은 손을 뿌리친 경우준강도죄의 공동정범 O준강도죄의 공동정범 X특수절도(흉기+합동) 범인들이 발각되어 각자 도주하다가 1인이 체포면탈로 폭행 및 상해 (강도상해죄)A가 담배창구로 가게에 들어가 절취하고 B가 망을 보던 중 인기척에 B가 도주, A가 가게 안에서 체포면탈로 폭행 및 상해 (B는 준강도상해죄 X)절도범 A 체포 후, B를 체포하려고 들고 간 몽둥이를 B가 빼 X (자기소유)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 (지분비율 상관X)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처분 (보관자가 차량 등록명의자일 필요X)내적조합의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소비환전 부탁 받은 돈을 자신의 채권 상계충당에 사용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일반경비로 사용감정평가사들의 접대비 명목의 돈으로 비자금 조성학교법인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해 사용수표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개인용도로 수표를 발행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동업재산을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 (절도)익명조합의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사립학교 경영자가 수업료를 임의로 사용시책비를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실적급여)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고 소비한 경우횡령죄 O횡령죄 X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이 당사자인) 형사재판에서 변호사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가 월 단위로 산정하기로 약정했는데 운송수입금을 소비비자금이 회사의 장부상 일반자금 속에 은닉되어 있는 경우 (장부상 분식에 불과)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대항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 (민사사건)공장재산을 구성하는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공장저당법위반으로 무효)받을 돈이 있어 공사 자재를 반환 않고 계속 보관경영난에 도망간 가게물품을 월세연체로 반환거부횡령죄 O (불법영득의사O)횡령죄 X (불법영득의사X)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선거자금을 지원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회사에 대해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회사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변제를 한 경우골프회원권 중개업자가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의 매입대급으로 임시소비사립학교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예비비 or 출장비를 임의로 사용 (특정용도X)발주처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직원 야식비, 추석선물비 등으로 지출한 경우부동산 명의면탈죄 X (강제집행 받을 상태X)18억원 정도의 채무초과상태가압류에 대비해 허위 차용증을 2매 작성 (은닉 O)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압류된 동산을 母의 소유인 것으로 사칭사업자등록의 명의 변경 없이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 변경한 경우청산절차 안 거치고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게 함시가보다 많은 피담보채무의 부동산을 허위양도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양도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경료해 줌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 은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면탈 목적으로 재산 은닉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상계로 인하여 소멸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해장래에 발생할 특정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부도나기 2주일 전에 토지를 매각해 소유권이전교회건축위가 갑의 채무를 보고 명의신탁을 해지다른 채무가 있는 양 가장하고 가등기만 경료해 줌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로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 (은닉 X)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자로 명의 변경을 한 경우 (자기소유X)→ 횡령죄: 타인소유, 자기점유 / 강제집행면탈죄: 자기소유, 타인점유범죄단체조직죄단체: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 / 집단: 통솔체계 X, 범죄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어음사기를 위해 가게를 경영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대표자와 감사 등으로 업무를 분담한 것만으로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지 않음단체를 조직함으로써 기수가 되고 그 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여부는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에 영향 X범죄단체의 구성·가입과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포괄일죄 관계소요죄다중이 집합 + 폭행, 협박, 손괴 / 목적범 X, 추상적 위험범 O폭행·협박·손괴: 공공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함기수: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을 때소요죄와 포고령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다중불해산죄폭행·협박·손괴를 할 목적 (목적범O) + 다중이 집합 + 해산O
● 포괄일죄
-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
- 계속범: 2021. 1. 1. ~ 2021. 1. 15.까지 감금한 경우
- 접속범: 동일한 범의 + 동일한 객체 + 시간·장소의 접속 (1회 간음하고 200m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 집합범: 영업범, 상습범 (상습범 처벌규정 있으면 포괄일죄, 없으면 실체적 경합)
- 연속범: 동일한 범의 + 동일한 객체 + 여러차례
- 결합범: 개별적으로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1개의 범죄를 구성 (강도 직후 강간하면 강도강간죄)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 행해진 경우,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됨
- 상습범의 중간에 동종의 상습범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의 2개의 죄로 분단됨
<중 략>
<수죄>
● 상상적 경합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
- 요건: 행위의 단일성, 수개의 죄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동시에 성립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
→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 후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죄를 범한 경우: 모두 상상적 경합
⇨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 (허공작과 동행사는 실경 / 수뢰후부정과 허공작, 수뢰후부정과 동행사는 상경)
미수론 & 공범론요약 정리처벌: 장애미수(임의적 감경사유), 중지미수(필요적 감면사유), 불능미수(임의적 감면사유)장애미수 vs 불능미수: 1차적으로 불능미수 검토과실범의 미수 인정 X (실수로 사람을 죽일 뻔 했네 → 그러면 대부분 운전자 살인미수)장애미수외부적 상황으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기수의 고의(O) 미수의 고의(X) + 실행의 착수 + 외부적 장애로 결과 미발생실행의 착수시기: 법익침해 직접적인 전단계→ 절도죄: 법익침해 직접적인 전단계 or 주거침입 후 물색시실행의 착수 O실행의 착수 X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강간죄: 항거 불능·곤란 정도의 폭행·협박 시강제추행죄: 폭행·협박 시 (항거 불능·곤란 X)→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기만 하면 힘의 강약을 불문추행: 여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껴안으려고 했을 때주거침입: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엶절도: 차 문 손잡이를 당김소매치기: 주머니 겉을 더듬음절도: 침입 + 찾음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창문을 열려고 시도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 손괴야간주거침입강도: 침입했으나헛기침에 놀라 도주보험사기: 보험금 청구한 때사기도박: 도박 참가를 권유한 때소송사기: 원고-소제기시, 피고-허위증거 제출시소송사기: 허위로크게 부풀려 유치권경매 신고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자신이 토지 소유자라고) 허위로 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강제집행을 통한 소송사기:압류 신청시, 개시 신청시, 배당 신청시배임죄: 약속어음 발행(실·착) + 유통X(미수)방화죄 적용 X, 각자 정범 / 집단 외부에서 교사·방조범은 적용 가능필요적 공범(대향범)은 공범규정 적용 X단독 정범 or 규정 없으면 벌 X매도인과 매수인 / 음화 판매자와 구매자 / 비밀 누설하는 사람과 누설받는 사람변호사법을 위반하여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되는 사람대가를 지급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 정치자금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벌하지 않는 자 or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죄행위를 발생하게 한 자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 정신이상자를 꾐(O), 정을 모르는 사람 이용(O), 동물 이용(X), 사람을 밀어서 타인의 재물 손괴(X)처벌: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해 처벌성립요건피이용자: 벌하지 않는 자 or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자살·자상을 이용하는 경우 (같이 죽자고 권유한 경우 살인죄 간접정범)→ 고의 없는 자를 이용하는 경우 (정을 모르는 사람)→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는 경우 (화가를 통해 통화위조)→ 위법성이 없는 경우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책임이 없는 경우(아동·소년, 만취자, 강요된 행위, 정당한 금지착오)의사지배: 교사·방조(사주·이용) / 의사지배 X → 공범→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 의사지배 X간접정범 X- 의료기기 분쟁에서 의사가 국회의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국회의원이 신문기자에 의해 일간지에 게재한 경우: 의사 간접정범(X), 의사 허위사실명예훼손죄(O) → 의사가 기자 직접 의사지배(X)- 노동조합장이 횡령고발 당하자 을과공모하여 회의록을 조작하게 교사:을 증거변조죄(X), 갑 간접정범(X), 갑 교사범(X)→ 공모하면 공동정범(간접정범X), 자기의 증거인멸은 구성요건X(공범X), 증거인멸은 둘 다 무죄피용자가 고의나 책임능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던 경우: 의사지배(X), 간접정범(X), 공동정범(O)자수범을 이용한 경우: 선서무능력자에게 위증을 시킴 → 본인만 실행할 수 있는 범죄는 간접정범(X), 교사범(구성요건X, X), 무죄(O)비신분자가 진정신둘 다 기수로 처벌공동점범 전원이 미수인 경우: 스스로 중지한 자는 중지미수, 다른 공범은 장애미수로 처벌동시·이시에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의사연락X)결과발생 원인이 불분명할 때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요건: 2인 이상의 실행행위, 동일객체, 결과의 원인 불분명, 의사연락 X → 의사연락 있으면 공동정범갑이 A에게 독약을 먹이고 을이 1시간 후 A에 독약을 먹여 A 사망, 사망원인 불분명: 갑과 을은 살인미수승용차와 트럭 1차 충돌, 승합차와 트럭 2차 충돌, 트럭 기사 사망, 원인 불분명: 승용차와 승합차 무죄 (O)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 원인이 불분명할 때는 공동정범으로 봄요건: 2인 이상의 실행행위, 동일객체, 의사연락 X, 상해의 결과, 원인판명 불분명 공동정범적용범위: 상해죄(O), 상해치사죄(O), 폭행치사상죄(O), 강도치상(X), 강간치상(X)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한 경우: 동시범(X), 공동정범(O)갑이 A를 폭행해 실신시킴, 2시간 후 을이 지나가다가 A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뜨림, A사망 원인 불분명→ 갑 죄명: 상해치사죄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일정한 범죄를 한 경우 공동정범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특수강간죄, 특수도주죄합동: 시간적·장소적 합동갑과 을이 공모하고 갑이 절도할 동안 을이 집 안 가까운 곳에서 대기했다가 같이 절취품을 가지고 나온 경우갑 을 병이 공모하고 갑이 신용카드 뺏고 을과 병이 1km 떨어진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갑 을 병이 공모하고 을, 병이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갑은 100m 밖에서 망을 본 경우 (현장에 2인 이상)교사범: 처벌받는 자를 교사 VS 간접정범: 처벌받지 않는 자 or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처벌: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한 경우: 정범에 정한 형의 1/2 가중성립요건교사자의 고의가 있을 것: 과실에 의한 구, 비신분자)존속살해죄 교사범 성립·처벌보통 살인죄 정범→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면33조(신분범) 단서가 > 31조(교사범)에 우선하여 적용됨 (신분O 교사범이 신분X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 (상습성: 부진정 신분)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도박방조를 한 경우: 상습도박방조죄(X), 상습도박죄(O) (상습도박장조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죄에 흡수·소멸되어 포괄1죄)→ 갑이 병을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 갑 모해목적교사범, 을 단순위증죄 (모해목적을 신분으로 봄)구분확장적 정범개념제한적 정범개념개념구성요건적 결과에 조건을 설정한 자 모두 정범(의사를 전달한 자)구성요건적 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만 정범특징주관설과 결합 (의사)인과관계에서 조건설·등가설을 기초로 함단일정범 체계현행형법은 처벌축소사유(공범인 방조범 처벌 감경)객관설과 결합 (행위)인과관계에서 원인설을 기초로 함정범과 공범을 분리하는 방식현행형법은 처벌확장사유(구성요건행위를 안 한 공범도 처벌)비판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죄형 법정주의에 반할 위험간접정범과 공동정범을 정범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있음구분공범독립성설공범종속성설(통설·판례)의의정범의 행위와 무관하게 교사·방조 의사가 전달되면 공범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공범 성립범죄이론주관주의 (의사)객관주의 (행위)간접정범간접정법부정 (공동정범)간접정법 인정공범의 성격자신의 고유한 불법정범의 불법으로부터 도출공범의 미수정범의 실·착 없어도공범은미수 처벌미수범의 공범 O,공범의 미수 O (인정)교사 미수의 예비·음모 처벌 규정은 당연규정정범이 가벌적 미수일 때만 공범도 미수로 처벌미수범의 공범 O, 공범의 미수 X교사의 미수 예비·음모 처벌 규정은 특별규정공범과 신분신분의 개별성을 규정한단서가원칙,본문은 예외 규정신분의 연대성을 규정한 본문이 원칙,단서는 예외 규정자살관여죄당연규정 (의사전달 有)특별규정 (구성요건 X but 처벌)처벌근거순수한 야기설종속야기설공범 탄환 불량히로뽕 매수하려다가 실수로 소금 받음교통체증때 브레이크호스를 자름독초 달인물을 먹이려다 토함 (장애 vs 불능 → 불능)자는 줄 알고 간음 시도했는데 자고 있지 않았음(준강간죄 불능미수)빙초산으로 히로뽕 제조 실패사망한 자에 대한 사기 소송편취 목적으로 소송비용 손해배상금청구 소 제기(소송비용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음)임차인이 전입신고한 처이름으로 소액보증금 배당주관설: 행위자의 인식으로 행위자가 판단 (청산가리, 불능미수)예비·음모·선동·선전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이적죄, 여적죄예비·음모·선동사회적 법익폭발물사용죄예비·음모국가적 법익사전죄, 도주원조죄, 간수자도주원조죄사회적 법익(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가스·전기 방류·공급방해죄개인적 법익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거동범(형식범)미수처벌규정X예외: 주거침입죄과실범과실미수X결과적 가중범미수처벌규정X예외: 강도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부작위범미수처벌규정X예외: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재산범죄대부분의 재산범죄: 미수O, 과실X장물범: 미수X, 과실O미수처벌규정X업무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사문서부정행사죄,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 폭행죄① 공동정범:기능적 행위지배 (역할분담, 범행지배 or 기여) / ② 간접정범:의사지배③ 교사범:교사행위로 범죄결의 성립 / ④ 방조범(종범): 정범의실행의 착수필수필요적 공범집합범: 동일 방향에서 같은 목표로 작용하는 범죄 ex) 소요죄(폭동), 시위대향범: 대향적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 ex) 도박죄, 음화판매죄공범규정: 적용, 각자정범/ 집단 외부에서 교사·방조범은 적용 가능필요적 공범(대향범)은 공범규정 적용 X단독 정범 or 규정 없으면 벌 X매도인과 매수인 / 음화 판매자와 구매자 / 비밀 누설하는 사람과 누설받는 사람변호사법을 위반하여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되는 사람대가를 지급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 정치자금 기부한
위법성론 & 책임론요약 정리불법법적대적 의사 + 행위결과구 + 위행위반가치결과반가치= 의사결정규범(고의)= 평가규범= 주관적 위법성론= 객관적 위법성론결과반가치론- 결과발생만을 불법으로 인정 → 불법개념을 무제한 확대 한다는 비판불법은 법익침해(기수), 위험(미수)이라는 결과반가치에 본질이 있다고 봄살인죄와 과실치사 등 동일한 결과를 발생하는 경우에 처벌을 달리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행위반기치론인적 불법론: 불법은 인간의 행위(행위반가치)에 있으므로 인적 불법이야 함1차적 구성요소: 행위반가치 / 부차적 요소: 결과반가치일원적·주관적·인적 불법론: 행위반가치만 불법과 구성요건해당성의 근거, 결과반가치는 불법과 무관한 객관적 처벌조건이원적·인적 불법론: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동일한 서열에서 병존하는 불가피한 불법요소구성요건 + 위법성너의 행위는 나쁘다 → 위법성 성립너의 행위는 괜찮다 → 위법성 조각* 위법성조각 사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정당행위위법성의 평가방법객관적 위법성론(평가규범)-통설책임무능력자의 행위 → 일반적·보편적 행위 → 위법성 O → 정방당위 O주관적 위법성론 옮겨 신고없이 집회개최강간 범행 와중에 피해자가 손가락을 물자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공포탄 경고에도 계속 도주하는 자 발포해사망민원에 따라 케이블 방송안테나를 절단피해견을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기계톱으로 절단긴급피난의 특칙위난을 감수할 의무가 있는자로서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음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의사 등)감수해야 할 의무의 범위를 넘는 자기의 위난에 대한 기급피난은 가능의무의 출동둘 이상의 의무가 충돌하여 하나의 의무만 이행할 수 있는 긴급상태부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의무의 충돌 X (동시에 이행 가능)이행강제가 따름 / 순차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면 의무의 충돌 X높은 가치의 의무를 이행하고 낮은 가치의 의무를 태만: 위법성 조각같은 가치의 의무가 충돌한 경우 한 의무만 이행: 위법성 조각* 법정절차에 의해 + 청구권의 보전 + 불가능 / 부정(과거) 대 정 관계자구행위의 성립요건청구권: 자기의 청구권(위임 포함), 원상회복 가능한 청구권(생명·신체·명예X)→ 불법한 침해(O), 적법한 침해(X), 과거의 침해(O), 현재의 침해(X, 정당방위O)상당성·상당한 이유: 보충성의 원칙(O), 균형성의 원칙(X)→ 청구권의 보전수단 O, 실행수단 X / 실행(X), 추심(X), 이행(X)자구행위 불인정전과사실을 폭로한 사람에게 안변부 창상 (원상회복X)가옥명도 강제집행에 의해 점유를 이전 받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무단히 들어온 경우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건조물, 절의 출입구, 아스팔트 등 부동산 → 자구행위 대부분 X강제적 채권추심·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구분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본질적 차이부정 대 정정 대 정부정 대 정법익범위국가적·사회적 법익 X국가적·사회적 법익 O자기의 청구권시기사전적 긴급행위사전적 긴급행위사후적 긴급행위균형성XOX보충성XOO과잉방위§21②(O), §21③(O)§21②(O), §21③(O)§21②(O), §21③(X)§ 21 ②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O), 사실적 판단(X), 의학적 판단(X) 전문 감정에 기속(X),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O) but 심신장애 의심이 드는 경우 전문가 감정을 해야 함심실상실 X: 범행기억 X, 범행 당시 간질발작 X, 성격적 결함, 성주물성애증, 소아기호증한정책임능력자심신미약자: 심신장애로 전항 능력이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청각 및 언어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형을 감경한다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0 ③: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는 심신상실·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포함 O ex) 음주운전 중에 과실로 교통사고를 냄책임능력자처럼 보고 처벌*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음주(원인설정행위) 후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살해(실행행위)①원인설정행위에서 책임의 근거를 구하는 견해 →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인정법치국가적 요청에 타당, 가벌성의 확장위험,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무시,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 무시②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불가분적 연관에서 근거를 구하는 견해 →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불인정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예외설ㅇㅇㅂㅂ범죄객관주의(구파, 일반예방주의)비결정론(의사자유론)도의적 책임론(책임능력=범죄능력)이원론(형벌-자유의사, 보안처분-위험성)구별기준: 자유의사 유무주관주의(신파, 특별예방주의)결정론(소질과 환경)사회적 책임론(책임능력=형벌능력)일원론(형벌-위험성, 보안처분-위험성)책임의 근거도의적 책임론사회적 책임론의의책임은 자유의사에 따른 행위결과범죄는 인간의 소질과 환경의 필연적 소산,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인간상비결정론(자유의사)결정론(소질과 환경)배경고전학파, 객관주의, 응보형주의신파, 주관주의, 목적형주의본질내용책임능력 = 범죄능력책임능력 = 형벌능력책임무능력자의 행위는 범죄가 아님→ 형벌X, 보안처분O심신상실자가 책임능력이 없음을 설명 X(반사회적 위험)상습범을 책임무능력자로 보게 되는 문제과실(사실착오)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구성요건고의조각구성요건착오유추 적용설구성요건고의조각법효과 제한적책임설공범성립 가능책임고의조각엄격책임설공범성립 가능책임고의조각고의(금지착오)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책임이 조각됨 (면책) → 규범적 책임론 (판단 및 의미부여)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사회 평균인병역법 §88 ① 입영불응에 처벌 않는 정당한 사유: 구성요건해당성 조각(O), 위법성 조각(X), 책임조각(X)기대가능성 O (책임 O)기대가능성 X (책임 X)교수가 미리 특정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줌유죄판결 확정 후 공범 재판장에서 범행부인 증언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계속함처의 행방불명 소식에 휴가 복귀를 하지 않은 병사우연히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 답을 암기한 경우대학생 34명 중 일부만 나이를 확인했으나 1인이 미성년자강요된 행위본인 or 친족의 생명·신체의 위해에 대한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강제상태: 심리적 폭력(O), 강제적 폭력(O), 상대적 폭력(O), 절대적 폭력(X), 물리적 폭력(X)→ 강제로 손을 붙잡아 지장을 찍게 하는 것 X,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쳐야 함저항할 수 없는 폭력: 심리적 의미(O), 윤리적 의미(O)구분긴급피난강요된 행위본질위법성조각사유책임조각사유법익의 범위제한없음생명·신체법익의 주체자기 or 타인자기 or 친족위난의 원인원인 불요불법한 폭행·협박상당성보충성·법익균형성 엄격 요구불요강요된 행위 O강요된 행위 X북한에 납치되어 북한을 찬양·고무한 경우남편의 계속적인 구타에 못이겨 허위 고소장 제출월선조업 중 납북되어 돌아온 경험이 있는 자가 다시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치되어 북한 찬양·고무성장교육을 통해 사실상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강제된 경우신분적 주종관계로 지시를 거절하지 않은 경우범죄의사 > 예비·음모 > 실행의 착수 > 미수 > 기수 > 종료범죄 예비·음모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규정이 없는 한 벌 X → 실행의 착수부 때려 사망 (야간, 불가벌적 과잉방위)무차별 구타에 손톱깎이 칼을 휘둘러 상해(정당방위)가위로 폭행하자 칼로 복부를 찔러 사망(상해치사죄)의붓아버지 강간행위에 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싸움의 경우오상방위객관적 정당화 상황X + 주관적 정당화 요소O (위법성 전제의 착오)↔ 우연방위*자기 or 타인의법익 +현재의 위난+상당성→ 벌하지 아니함 / 정(현재) 대 정 관계위법성조각설: 이익을 교량하여 보호받는 이익의우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위법성이 조각책임조각설: 자기유지의 본능으로서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책임이 조각이분설: 우월적 이익의 원칙 -위법성조각사유, 법익 동가치책임조각사유긴급피난의 성립요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개인적 법익( ), 사회적 법익( ), 국가적 법익( )- 현재의 위난: 위법한 행위( ), 적법한 행위( ), 사람의 행위( ), 동물·자연( ) 위난의 원인은불문→ 예방적 긴급피난( ) / 현재성 인정범위: 긴급피난>정당방위→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 ),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 )→ 책임있는 자초위난: 긴급피난(과실, 부주의로 맹견의 꼬리를 밟아 덤벼드는 개를 사살한 경우)→ 목적있는 자초위난: 긴급피난(고의, 개를 죽일 목적으로 꼬리를 밝아 덤벼들게 해 사살한 경우)상당한 이유: 보충성의 원칙( ), 법익균형성의 원칙( )→ 긴급피난에 의한 살인: 위법성조각긴급피난의 효과위법성 조각 /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 )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긴급피난 인정긴급피난 부정태풍을 피하기위해 선원들이 피조개양식장에 손해모체건강에 대한 우려로 낙태수술어머니가 기절했다는 소식에 군무 이탈집회예정이던 곳이 제한되자 장소를 옮겨 신고없이 집회개최강간 범행 와중에 피해자가 손가락을 물자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공포탄 경고에도 계속 도주하는 자 발포해 사망민원에 따라 케이블 방송안테나를 절단피해견을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기계톱으로 절단긴급피난의 특칙위난을 감수할 의무가 있
<구성요건론>
- 구성요건: 조문이나 죄명 자체
- 구성요건해당성: 행위가 법적 구성요건에 일치하는 것, 구성요건해당성 O → 처벌규정 O
● 구성요건과 위법성
- 인식근거설: 구성요건(연기)로 위법성(불) 추정
- 존재근거설: 구성요건해당성 O → 위법성 O,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구성요건(적극) + 위법성(소극) = 총체적 불법구성요건, 2단계의 구조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 된 사실에 대한 착오를 사실의 착오로 취급
위법성조각 = 고의X (고의 = 사실인식 + 실현의사)
→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의 차이를 구분 X
● 구성요건의 요소
- 기술적 구성요건요소: 가치판단 필요없이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구성요건요소(절도죄에 있어서 재물)
-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가치판단이 필요한 구성요건요소(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
⇨ 기술적 요소의 착오 → 구성요건 착오 / 규범적 요소의 착오 → 구성요건 착오 or 금지착오(위법성인식X)
<행위의 주체>
● 법인의 범죄능력: 부정(대표자가 주체가 됨)
● 법인처벌의 형식
- 법인의 범죄능력 X but 형벌능력 O → 양벌규정형식(각종 행정형법)
- 과실책임설: 주의의무를 다함–법인 처벌X /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법인 처벌O
- 대법원: 과실책임설 + 무과실책임설 / 헌법재판소: 과실책임설
-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자연인의 처벌에 종속 X, 독립 O (자연인의 처벌이 전제조건 X)
형법과 범죄의 기본개념요약 정리살인죄살인의사 + 칼로 찌름사망범죄법적대적의사 + 행위결과주관주의객관주의행태행위 → 동작 → 작위범 / - 태도 → 부작위범범죄의 구성① 구성요건(행위)객관적 구성요건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주관적 구성요건생각(고의) = 내가(주체) 갑을(객체) 칼로 찔러(행위) 죽여야지(결과) + 칼을 듦(실현의사)고의 = 사실인식(객관적 구성요건 인식) + 실현의사② 위법성(행위): 너의 행위는 나쁘다 / 괜찮다나쁘다 → 위법성 / 괜찮다 → 1.정당방위 2.긴급피난 3.자구행위 4.피해자 승낙 5.정당행위③ 책임(행위자):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구성요건 + 위법성 = 불법 / 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 = 범죄규제적 기능: 일반국민과 법관을 규제, 형법의 가장 근원적 기능보호적 기능: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보충성의 원칙: 사회질서는 다른 법률로도 유지 가능, 형법은 제재가 강력 → 맨 마지막에 개입보장적 기능: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제도적 장치 → 죄형법정주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반비례 관계→ 보장적 기능, 적극적 일방예방의 기능(범죄예방을 넘어 교육 및 사회 안정)실질적 법치주의2차 세계대전 이전: 형식적 법률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 원칙2차 세계대전 이후: 실질적 법률 = 적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법률주의관급형법금지의 원칙 (but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은 적용)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수권범위를 정하여 위임(수권범위 초월 사회봉사명령(형벌X but 형벌효과O)노역장유치형법(실체법)명확성의 원칙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면 반함)구성요건의 명확성, 제재의 명확성(소년법에서는 상대적 부정기형 예외적 허용), 예견 가능성(일반인O, 법관X)최대한의 명확성 X, 최소한의 명확성 O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O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X도박 기타 범죄 (A < B)저속, 잔인성, 아동의 덕성, 가정의례 뜻 등의 표현국가보안법에서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이하는 모두 가능? 이 조항에서만 추가?)계간 기타 추행 (A = B)음란, 섭취 또는 흡인, 불안감대기환경보전법에서의 ‘소량’(첨가의 의미)폭력행위 처벌 법률에서 ‘활동’유추해석금지의 원칙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 O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 X책임조각사유, 형면제 사유를제한적으로 유추적용자수를 범행발각 전으로 한정총기 편취를 군용물 분실에 해당한다고 해석전화 통화를 상관면전모욕죄라고 본 경우공정증서원본에 정본도 포함된다고 해석허위 작성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강제통요력은 없지만 통용 오인성이 있는 외국지폐를 외국에서 강제통용하는 지폐라고 해석후보자지지·추천 여부가 허위사실공표죄의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주류만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류도 포함된다고 해석양도에 빌려주거나 일시적 사용이 포함된다고 해석소유권 이전 합의가 없는데 양수한 자로 해석성폭력범죄 소년보호처분 + 강간상해죄를 성폭력범죄 2회로 해석한 경우신문기사링크한 것을배부로 해석인터넷 게시공간의 타인의 글을 ‘소지’로 해석화상채팅 영상을 폰으로 촬영한 것을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해석기업구매전용카드를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해석특정 구매자에게 설명·상담한 행위를 광고로 해석지상에서 이동한 경로가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허위 제공에 단순 누락이 포함한다고 해석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를 착오송금 횡령죄 성립 판례를 적용해 배임죄로 처벌(비트코인)형벌법규에 대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권한 없는 자의 명령행위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제3자로부터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히로뽕 매수를 한국인과 공모만 한 경우 대한민국 법률 적용기국주의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 / 예비·음모죄 처벌X속인주의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 (내국인의 국외범)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한국인에게 대한민국 형법 적용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에서 죄를 범한 한국인에게 한국은 재판권이 있음보호주의내란,외환,국기,통화,유가증권, 공인장, 공문서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외국인 (외국인의 국외범)피해자가 한국인이 경우 보호주의로 형법을 적용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보호주의X → 사인장중국인이 공해상에서 한국인 선장과 선원들을 살해한 경우 보호주의O외국인이 중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보호주의X → 사문서미국인이 한국인에게 미국에서 사기죄를 범한 경우 보호주의O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그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보호주의O → 피해자가 내국법인세계주의형법상 약취·유인죄,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은 대한민국 형법 적용 / 예비·음모는 대한민국 형법 적용X국제법상 예외대한민국과 협정 체결되어 있는 외국 군대(공무집행 중의 미군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음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대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 (평시상태 ≠공무집행 중)행위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① 구성요건해당성(처벌규정)② 위법성(정당방위·행위·긴급피난)③ 책임(비난가능성)① 객관적 처벌조건(~된 때)② 인적 처벌조건(친족상도례)① 친고죄② 반의사불벌죄소추조건친고죄(정지조건부 범죄): 고소권자가 고소가 필요한 범죄→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상대적 친고죄, 비밀침해죄친모 사업비는 상대적 비밀반의사불벌죄(해제조건부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 못 함→ 외국국기·국장모독죄, 출판물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존속·외국원수·외태가 계속되고 종료되지 않는 범죄주차장법(용도 외 사용),교통방해죄,체포죄,농지법(다른목적), 도피, 건설폐기물,직무유기 -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전제 되어야 함인과적 행위론행위 = 유의성(의사에 의한) + 거동성(신체적 동작)인과성(유의성과 거동성을 잊는): 한계기능X,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광부에게도 살인죄 인과성 인정)의사결정된 고의는책임에서 판단, 행위로 고의설명 X →미수 설명 X목적적 행위론행위 = 목적성(목적활동) + 거동성(수행과정)목적성(목적설정, 수단선택, 부수적 효과 고려) = 고의 →과실 설명 X구분인과적 행위론목적적 행위론사회적 행위론작위OOO부작위XXO고의행위X(미수X)OO과실행위OXO한계기능△△X책임론심리적 책임론순수 규범적 책임론합일태적 책임론형법과 범죄의 기본개념빈칸 넣기살인죄살인의사 + 칼로 찌름사망범죄법적대적의사 + 행위결과주관주의객관주의행태행위 → 동작 →작위범 / - 태도 →부작위범범죄의 구성①구성요건(행위)객관적 구성요건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주관적 구성요건생각(고의) = 내가(주체) 갑을(객체) 칼로 찔러(행위) 죽여야지(결과) + 칼을 듦(실현의사)고의 = 사실인식(객관적 구성요건 인식) + 실현의사②위법성(행위): 너의 행위는 나쁘다 / 괜찮다나쁘다 → 위법성 / 괜찮다 → 1.정당방위 2.긴급피난 3.자구행위 4.피해자 승낙 5.정당행위③책임(행위자):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구성요건 + 위법성 = 불법 / 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 = 범죄규제적 기능: 일반국민과 법관을 규제, 형법의 가장 근원적 기능보호적 기능: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보충성의 원칙: 사회질서는 다른 법률로도 유지 가능, 형법은 제재가 강력 → 맨 마지막에 개입보장적 기능: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제도적 장치 → 죄형법정주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반비례 관계→ 보장적 기능, 적극적 일방예방의 기능(범죄예방을 넘어 교육 및 사회 안정)실질적 법치주의2차 세계대전 이전: 형식적 법률 법률주의, 경우(형벌 법률X, 참고자료)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보호관찰규정(형벌X)공개명령제도(형별효과X)전자감시제도(보호관찰, 형벌X)판례가 변경되는 경우(판례는 법률X)형사소송법(절차법)5.18 특별법(공익>사익)사회봉사명령(형벌X but 형벌효과O)노역장유치형법(실체법)명확성의 원칙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면 반함)구성요건의 명확성, 제재의 명확성(소년법에서는 상대적 부정기형 예외적 허용), 예견 가능성(일반인O, 법관X)최대한의 명확성X, 최소한의 명확성O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O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X도박 기타 범죄 (A < B)저속, 잔인성, 아동의 덕성, 가정의례 뜻 등의 표현국가보안법에서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이하는 모두 가능? 이 조항에서만 추가?)계간 기타 추행 (A = B)음란, 섭취 또는 흡인, 불안감대기환경보전법에서의 ‘소량’(첨가의 의미)폭력행위 처벌 법률에서 ‘활동’유추해석금지의 원칙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 O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 X책임조각사유, 형면제 사유를제한적으로 유추적용자수를 범행발각 전으로 한정총기 편취를 군용물 분실에 해당한다고 해석전화 통화를 상관면전모욕죄라고 본 경우공정증서원본에 정본도 포함된다고 해석허위 작성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강제통요력은 없지만 통용 오인성이 있는 외국지폐를 외국에서 강제통용하는 지폐라고 해석후보자지지·추천 여부가 허위사실공표죄의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주류만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류도 포함된다고 해석양도에 빌려주거나 일시적 사용이 포함된다고 해석소유권 이전 합의가 없는데 양수한 자로 해석성폭력범죄 소년보호처분 + 강간상해죄를 성폭력범죄 2회로 해석한 경우신문기사링크한 것을배부로 해석인터넷 게시공간의 타인의 글을 ‘소지’로 해석화상채팅 영상을 폰으로 촬영한 것을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해석기업구매전용카드를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해석특정 구매자에게 설명·상담한 행위를 광고로 해석지상에서 이동한 경로가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허위 제공에 단순 누락이 포함한다고 해석가상을 면제
행정법 총론요약 정리일반론적법절차 원칙: 형사절차뿐 아니라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 개별 세법에서 납세고지 규정이 없더라도 세액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위법→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여러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산출근거: 과세처분별로 기재해야 함행정절차법 규정O:처분, 자기완결신고,확약,공표, 행정계획,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예외: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감사원), 전문(형사, 국가안전·외교, 심판),병역, 외국인, 공무원징계행정절차법 규정X: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행정조사, 공법상계약성질상 곤란, 준하는 절차행정절차법 적용 O행정절차법 적용 X (다른법률 O)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진급예정자명단에서 취소 / 생도 퇴학처분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 /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국적법상 귀화공무원 직위해제 / 군인 보직해임처분조세, 공정거래위원회, 교육·훈련당사자등당사자등: 당사자(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에 한정(O),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봄(O)관련 인허가의 요건 불비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한 경우 행정소송 대상: 주된 인허가주된 인허가처분이 있은 후 의제된 인허가처분의 불복: O주된 인허가처분이 있은 후 의제된 인허가처분만 직권 취소: O의제되는 인허가처분에만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본처분도 위법하게 되는 것 X부분 인허가의제: O → 사전에 꼭 일괄협의 해야하는 것 X헌법적 근거: 알권리 → 자유권 + 청구권 =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 (법률 제정 없더라고 헌법에 의해 보장)정보공개조례: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 O (권리제한·의무부과 X)대상(공공기관): 사립대학교(O), 한국방송공사(O), 한국증권업협회(X)청구권자(모든 국민): 법인(O),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O), 설립목적 불문(O), 지자체(X),외국인의 청구: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 국내에 사무소 두는 법인·단체공개대상: 반드시 원본(X), 이미 알려진 정보(O), 인터넷·도서관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O), 미보유 문서(X)증명책임: 원칙은 청구자,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공공기관정보공개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비공개공개거부: 구체적 사유(O), 개괄적 사유(X)비공개 대상 O비공개 대상 X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 / 징벌위원회 회의록한국형 다목적 헬기(국방)/ 보안관찰 통계자료(안전)문제은행 / 학업성취도평가 자료(학교코드)형사절차 / 계좌번호 / 서훈 / 사생활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일체의 정보)인적사항 / 위안부 피해자 합의(외교)교도관 근무보고서 / 징벌절차 진행 부분검찰보존사무규칙 / 공무원승진규정시험 답안지 / 수능시험 원데이터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 비공개 전제의 외국 정보사면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의 성명·직위비공개 사유 규정: 법규명령(O), 대통령령(O), 총리령(X), 부령(X), 조례(O), 규칙(X)절차결정기간: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회의원의 입법행위 / 미니컵 젤리(과실X)재판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상수원수 수질 부적합 (일반 전체의 이익)절차를 다시 진행한 경우영조물 책임 (§5)공공영조물(공물)① 공적 목적에 제공되는 물건(실체O), ② 공용지정·개시 행위(처분)① + ② = 무조건 공물 (국유·사유 불문,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 포함)사고 당시 설치하고 있던 옹벽(X), 공용개시 없이 사실상 군민이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X)설치·관리의 하자통상 갖춰야 할 안정상태 못 갖춤(O), 완전무결한 상태 못 갖춤(X), 고도의 안정성 못 갖춤(X)영조물의 이용 상태·정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소음)하자여부 판단: 종합적 고려, 방호조치의무 여부, 예견·회피 가능성 / 입증책임: 피해자하자 O하자 X매향리 사격장 소음 / 모순되는 신호등 신호50년 빈도의 최대우량에 의한 하천 범람예산부족으로 인한 관리 미흡사유(참작사유)다른 사실(자연재해, 제3자의 행위)과 하자가 경합6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 범람하천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는 경우국민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접근한 경우피해지역임이 널리 알려진 후 이주해 오는 경우(피해용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감액사유)배상책임자국가·지자체- 헌법은 국가와 공공단체로 국가배상법보다 넓게 봄국가배상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의 경우 민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비용부담주체 (§6)사무귀속주체와 함께 비용부담주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짐 (인건비뿐 아니라 사무 일체의 경비)지자체장이 위임받아 국도를 관리하는 경우: 국가는 도로관리 하자에 책임(O) (사무귀속주체)경찰청장이 지자체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신호등을 관리하는 경우→ §2·§5 책임: 지방자치단체(사무귀속주체) / §6 책임: 국가(비용부담주체)지자체장이 위임받아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자체 손해배상 책임(O) (대외적 비용부담주체)국가가 영조물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 원인의 책임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구상 청구(O)공무원경과실인 경우 책피고: 사업시행자 (보상금달라는 거니까, 피고: 사업시행자)- 토수위가 어느 항목이 손실보상대상임에도 배제하고 재결한 경우: 항고소송(X), 당사자소송(O)* 토지수용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둠, 국가·시·도 사업을 관할, 둘 이상 시·도에 걸친 사업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둠, 중앙토수위 외 사업 관할보상의 대상재산권 보상가격기준: 표준공시지가(O), 개별공시지가(X)→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사이 하자승계(X)개별공시지가-과세처분 /표준공시지가-수용재결(보상금)→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 고려(X), 다른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 고려(O)vs 국가배상→ 토지 일부를 취득·사용 시 해당 공익사업으로잔여지가격이 증가하거나 별도의 이익이 발생하면 상계(X)→ 잔여지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 발생했으나 종래 목적으로 사용 가능: 손실보상 대상(O)확장수용1)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잔여지 수용)2)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 및 수용청구(공용사용)→ 토지 사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토지 사용으로 형질이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 건축물이 있는 경우① 매수청구(to 사업시행자) ② 협의 결렬 ③ 수용청구(to 토지 수용위): 형성권, 곧 바로 수용효과(O)④ 수용 거부재결: 처분(X) ⑤ 당사자 소송(피고: 사업시행자)수용청구는 협의 결렬 시에만 가능(매수청구가 먼저)생활보상이주대책: 강행규정(O), 구체적 내용은 사업시행자의 재량 / 비용: 사업시행자가 부담 (지자체 보조 가능)→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수립·공고 +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 확인(처분O) 수분양권 발생(공무원연금과 비슷)사업시행자가 신청 거부한 경우: 항고소송(O), 당사자소송(X)생활대책: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 확인(처분O) 사업시행자가 신청 거부: 항고소송(O), 당사자소송(X)*정당한 보상에 포함:대법원 - 이주대책(X),생활대책(O) / 헌법재판소 - 이주대책(X), 생활대책(X)간접손실 보상: 사외: 긴급 필요, 단순한 집행, 국민과 관련 없는 경우, 공익 보호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행정예고기간:20일 이상/ 긴급필요한 경우:10일 이상으로 단축인·허가 의제 제도 (복합민원절차)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이 정함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 (법률에 명시적 근거 필요)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20일 내 협의 → 의견제출 없는 경우: 협의( )로 추정인허가 신청:주무행정청에만 / 인허가의제규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인허가의제로 신청해야 할 의무→ 건축허가 & 개발행위는 인허가의제 필수( ) → 의제되지 않은 경우: 위법( ), 무효( ), 취소( )절차의 집중( ): 주된 인허가 절차만 거치면 됨( ), 의제되는 인허가 절차도 걸쳐야 함( )실체의 집중( ): 주된 인허가 요건만 충족하면 됨( ),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도 충족되야 함( )인허가의제의 효과: 주된 인허가의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봄( )관련 인허가의 요건 불비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한 경우 행정소송 대상:주된 인허가주된 인허가처분이 있은 후 의제된 인허가처분의 불복:주된 인허가처분이 있은 후 의제된 인허가처분만 직권 취소:의제되는 인허가처분에만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본처분도 위법하게 되는 것부분 인허가의제:→ 사전에 꼭 일괄협의 해야하는 것 X헌법적 근거: 알권리 →자유권+ 청구권 =일반적정보공개청구권 (법률 제정 없더라고 헌법에 의해 보장)정보공개조례: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대상(공공기관): 사립대학교( ), 한국방송공사( ), 한국증권업협회( )청구권자(모든 국민): 법인( ),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 설립목적 불문( ), 지자체( ),외국인의 청구: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 국내에 사무소 두는 법인·단체공개대상: 꼭 원본( ), 이미 알려진 정보( ), 인터넷·도서관에서 쉽게 알 수 과실)
행정법 총론요약 정리고도의 정치성을 갖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통치행위 주체: 대통령, 정부 (국회의원 징계처분에 대한 경우 국회)통치행위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사법심사 허용통치행위 O, 사법심사 X통치행위 O, 사법심사 O남북정상회담 개최 / 대통령의 사면권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 / 외국에 국군 파견 결정남북정상회담에서 사업권 대가로 송금한 행위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인 경우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금융실명제)신행정수도건설·수도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신행정수도건설 or 수도이전 문제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통치행위 X서훈취소 / 한미연합 군사훈련국제법규 및 조약: 국내법과 같은 효력→ 조약: 납북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 합의서(X),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O), 정부조달 협정(AGP)(O)→ 조약에 위반되는 조례: 무효국제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인이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X (조약은 사인에 직접 효력 X)행정선례법(비과세관행): 장기간 알면서도 비과세한 경우(O), 누락으로 비과세(X), 착오로 비과세(X)판례의 법원성: X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법원성: O /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한 법원성: X효력발생 시기법률·법규명령의 효력발생: 공포 후 20일 (종이·전자관보에 게재)권리 제한 or 의무발생 외 법률·법규명령 시행일: 공포 후 국립보건연구원)행정객체: 행정주체에 의한 공권력행사의 상대방사인이 일반적 / 공공단체, 국가도 행정객체가 될 수 있음(이때도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 필수)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법률유보의 원칙 적용 O but 규율의 정도는 완화될 수 있음법률에 의한 성립: 교도소의 수형자, 강제입원한 법정감염병환자, 입대한 병역의무자동의에 의한 성립: 공무원관계 설정, 국공립학교 입학개인적 공권 =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사익보호성, 구체적 기본권자유권: 개인적 공권 바로 도출 O / 사회권: 개인적 공권 바로 도출 X (구체화하는 법률 제정 필요)→ 사회권: 환경권, 공무원연금 수급권, 사회보장수급권, 퇴직급여 청구권, 의료급여수급권임의로 포기 X, 포기의 효력 X → 석탄재해위로금, 부제소특약, 선거권, 연금청구권무하자재량청구권: 특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X), 하자 없는 재량 행사의 요구(O)→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 but 임용권자는 전형 결과에 응답해줄 의무가 있음,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O행정개입청구권자기의 이익을 위해 제3자에 대해 특정한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실체적 권리)- 행정개입청구권 인정: 기속행위(O), 재량행위(△,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기속행위로 전환)→ 경찰이 도로에 방치된 트랙터에 위험발생 방지초지를 취하지 않고 철수한 경우: 국가배상책임 인정 O규정이 없는 경우: 조리에 의한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or 준공검사 취소 or 철거 청구: 조리상 신청권 X, 각하행정기본법 기간계산- 민법 준용 기산일: 초일 산입 X / 만료일이 토·공휴일: 그 다음날권익제한, 의무부과 기산일: 초일 산입 O / 만료일이 토·공휴일: 그 날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산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진행: 부과시(X), 납부·징수시(O)- 기간: 5년 / 다른 법률에서 5년보다 짧은 시효기간의 규정이과: 위법 →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하자승계O)⑥ 이행강제금 부과반복해서 부과·징수(O), 부과·징수마다 시정명령 절차(X), 부과·징수마다 계고(O)시정명령 기간 지났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X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O (예외)이행강제금 부과 후 이행한 경우: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 징수(O) vs 간접강제 배상금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이행강제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경우: 무효시정명령 취지에 부합하는 신청·신고를 했으나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X⑦ 징수 최초의 독촉은 처분성 O권리구제개별법상 불복방법 규정이 있는 경우: 처분 X (농지법상 이행강제금,과태료)→ 항고소송(X), 이의제기(O), 비송사건절차법(O)개별법상 불복방법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 O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 항고소송(O)이행강제금의 상속 X (only)행정대집행 or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 실시 (최후의 수단)행정상 의무 불이행을 전제 (vs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상 의무 불이행 전제 X)식품위생법상 영업장 폐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일반법(X), 개별법(O) / 처분성(O) - 국세징수법이 사실상 일반법 지위절차① 독촉처분성: 최초의 독촉만(O), 2·3차도(X) / 독촉 있으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독촉절차를 누락하고 행한 압류처분: 취소사유 (절차의 하자)② 압류압류대상: 체납자의 소유 / 제3자 재산의 압류처분: 당연무효 O / 압류액 > 체납액: 당연무효 X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 대해 압류한 것으로 봄③ 매각(공매, 수의계약)공매: 처분 O / 공매 취소시 매수자의 행정소송 O / 공매결정: 처분 X / 공매통지: 처분 X원칙: 세무서장 / 위임: 한국자산관리공사 → 소송 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공매처분: 취소사유④ 청산 강제징수한 금전 배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권리구제 이유는 서면으로 명시 / 대상자는 관계 전문가를 입회·의견 진술토록 가능조사결과의 통지: 7일 이내 / 영장주의 적용: X → 우편물 통관검사(X), 마약 단속을 위한 수출입물품 검사(O)권리구제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 위법→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 위법, 위법한 부분을 배제하고 과세처분 가능한 경우: 위법→ 동의와 영장없이 채혈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위법권력적 행정조사: 처분성 O → 세무조사결정: 처분성 O, 항고소송 O과징금행정법상 의무 위반으로 얻은 경제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재금 (개별법 필요O)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 가능(변형된 과징금) / 행정벌과 과징금 병과(O)처분성 O, 항고소송 O / 원칙: 재량행위, 예외: 기속행위 (부실법 명의신탁자) / 상속: O과징금 납부 원칙: 한번에 → 예외: 연기, 분할, 담보담보: 재해, 중대한 위기, 자금 어려움 / 연기, 분할: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행정청에게 신청고의·과실 필요: X (고의·과실 필수: 형벌, 과태료)과징금 부과 후 새로운 자료를 통해 새로운 부과처분 X일부만 인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나머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일괄 부과 시와 형평을 고려 처분가산세세법상 의무이행을 위해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고의·과실 고려 X / 정당한 사유 있으면 과세 X본세와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 → 본세에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도 감면대상(X)VS 가산금: 처분성 X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이자), 항고소송 X명단 공표위반자의 성명·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 (개별법 필요O)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 필수(O) → 예외: 긴급, 성질상 불필요, 포기공표 전에 의무 이행을 마친 경우: 공표하지 않을 수 있음잘못 공표한 경우: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 공표,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표 안 할 수 있음처분성: 지방 병무청장의 명단공개결정(X), 병무청장의 최종 명단공개결정(O), 홈페이지 게시(X)제재처분의무시설로 결정하고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착오로 나간 행정서사업 허가를 20년 후 취소자기구속의 원칙: 행정규칙도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자기구속력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됨→ 주택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취소사유→ 도로사업시행허가의 기부채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건축물에 대한 준공거부처분:법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아님이륜자동차 음주운전으로 대형면허, 보통면허 취소레카크레인 음주운전으로 대형면허, 보통면허 취소보통면허 취소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소대형면허 음주운전으로 보통면허까지 취소(반대도)행정주체: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 (독립적인 법인격)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및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지자체가 자치사무를 수행하면 행정주체( ) /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면 행정주체( ),공법인 및 공공단체: 농지개량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법무사회. 한국방송공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서울대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연구재단공무수탁사인: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인행정기관: 행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 (독립적인 법인격, 법적효과는행정주체에 귀속)행정청: 자신의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위임시 공공단체나 사인도 해당의결기관: 의사결정 권한은 있으나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보조기관: 행정청의 권한행사 보조 (차관, 국장, 부지사, 부시장)보좌기관: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기관 (차관보, 비서실, 국무총리실)집행기관: 행정청의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부속기관: 행정기관에 부속해 그 기관을 지원하는 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립의료원, 국립보건연구원)행정객을 해함
행정법 총론요약 정리행정소송주관적 소송처분 O →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처분 X → 당사자 소송객관적 소송민중소송ex)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소송기관소송ex) 시장 vs 의회의무이행소송: X / 예방적 금지 소송(부작위를 구하는 소송): X / 의무이행심판: O소송요건: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의이익, 제소기간, 피고적격, 전심절차, 관할법원처분- 공권력 행사, 그 거부,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심판의 재결행정규칙에 근거를 둔 권리설정·의무부담 처분: 행정처분(O), 항고소송(O)본안 심사: 처분의 적법성 (법적근거, 절차준수, 기간준수) / 소송요건 심사: 처분의 유무 (무효, 유효)행정청: 지자체장(O), 지방의회(X) but 지방의회 의결에서는 행정청(O), 공기업(X), ~공사(X), ~공단(X)처분성: 행정입법(X), 처분적 법규명령(O), 법령보충적 행정규칙(O)동일한 내용의 침익적 행정처분의 반복: 최초의 처분만 처분성 인정 (대집행 계고처분)처분 O처분 X- 보건복지부 약제급여·비급여목록 고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한국수력원자력 공급자관리지침- 나라장터 거래정지법에 근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병원간판 진료과목 글자크기 제한 시행규칙교육부관이 위임기관 명의로 처분(내부위임): 위임기관 / 내부위임에서 수임기관 명의로 처분: 수임기관수임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위임기관 명의로 처분(권한의 대리): 피대리 기관(위임기관)→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안 밝히고 자신의 명의로 처분: 대리기관(수임기관)→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안 밝혔는데 대리한다는 의사로 처분을 하고 상대도 알고 있는 경우: 피대리 기관합의제 행정기관합의제 행정청: 감사원, 토지수용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등예외: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격적피고경정-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석명권을 행사해 피고경정을 할 수 있음 직권(X), 신청(O)피고경정 예외: 권한이 승계된 때, 행정청이 없어진 때 직권(O), 신청(O)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참가만 상고심에서도 가능)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 가능행정청이 법정 행정소송 청구기간보다 길게 잘못 알린 경우: 잘못 알린 기간(X), 법정 청구기간(O)→ 행정심판법상 불고지·오고지 규정은 행정소송법에 적용 X처분효력요건안 날특정인 송달 O도달= 효력 발생일특정인 송달 X공시송달 (+14일)≠ 현실적으로 안 날불특정 다수인고시·공고 (명시일 or +5일)= 효력 발생일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처분을 기준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증액경정처분을 기준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을 한 경우: 변경된 원처분을 기준조세부과처분 이의신청으로 재조사결정 난 경우: 재조사결정서 송달 받은 날(X), 후속처분의 통지 받은 날(O)무효등확인소송: 제소기간 제한 X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소기간 제한 X행정심판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을 거친경우제소기간을 넘어 각하재결을 받은 경우: 취소소송 각하제소기간이 넘었는데 행정청이 행정심판 가능장의 동의 미비와 군사시설 보호온천의 규정온도 미달과 공공사업 지장 여부일부취소(인용)판결일부취소 가능한 경우: 기속행위(O), 재량행위(X), 기속행위지만 정당한 결과 산출이 어려운 경우(X)-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제재처분: 일부만 위법하다면 위법 부분만 취소(O), 전부취소(X)- 일부취소가 가능하지 않으면 전부취소- 재량행위라도 분리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취소 가능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지만 다른 처분사유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위법 X사정판결위법하지만 공익을 위해 원고의 청구 기각 가능 → 이 경우 판결의 주문에 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함ex)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원고의 손해 정도·배상방법 등 사정을 조사해야 함, 원고가 모른다면 석명권 행사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구제방법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 제기할 수 있음(국가배상)위법성의 판단 시점: 처분시 /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 시점: 판결시(사실심 변론종결시)사정판결의 직권 가능 여부: O (행정청의 신청·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사정판결의 기판력: 처분이 위법하다는 기판력 발생소송비용 부담: 승소자인 피고 행정청적용범위: 취소소송(O),무효등확인소송(X), 부작위위법확인소송(X) → 효력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 직권 가능 여부: 집행정지(O), 소 병합(O), 소 변경(X), 소 참가(O), 소 추가·변경(X), 사정판결(O), 간접강제(X)형성력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별도의 취소행위 없이 그 효력을 상실(형성효), 직권취소 필요 X형성력의 객관적 범위: 청구인용판결(O), 청구기각판결(X)형성력의 주관적 범위: 당사자(O), 승계인(O), 제3자(O, 대세효)→ 취소판결의 효력으로 행정처분을 기초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도 처분 전 상태로 환원되는 것 X취소·재단 이름으로 심판청구 가능여러 청구인이 공동으로 청구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 가능→ 대표자 선정 시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위 가능(O), 심판취하는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 필요(O)피청구인 경정: 직권(O), 당사자의 신청(O) (행정소송에서는 직권X, 석명권O)청구방식서면주의, 엄격한 형식 X →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내용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와 이의신청으로 인정제출기관: 행정청 or 위원회- 행정청은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10일 이내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송부해야 함→ but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않을 수 있음(청구서만)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한 경우: 처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O, 사본 함께 송달)- 심판청구에 따라 행정청이 직권취소한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 위원회에 알려야 함심판청구기간: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법상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잘못 알린 기간을 청구기간으로 봄 (행정소송은 X)가구제집행정지: 원칙(X), 예외(O) → 중대한 손해 예방, 긴급할 경우 직권 or 당사자의 신청 →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속행 정지로 목적 달성이 가능할 때는 허용(X)임시처분: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당사자가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행심위는 직권 or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임시처분을 결정 →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임시처분 X→ 임시처분의 대상: 거부처분, 부작위심리재량: 처분의 적법·위법 여부뿐 아니라 당·부당의 문제도 심리 O (행정소송은 합법성 심사만)직권심리주의: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 O불고불리의 원칙: 심판청구 대상의 처분·부작위 외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 X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심판청구 대상의 처분보다 불리한 재결 X구술심리(O), 서면심리(O) (행정소송은 구술심리) / 심판청구 취하: 서면(O), 구술(X)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거부·취소에 대한 법무사와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여러 거부 처분건물 사용검사처분 (수익적 처분)생태·자연도 등급결정 / 원천납세의무자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자이사선임처분 취소에 대한전국대학노동조합도로폐지처분에 대한 시민들회사에 과징금부과에 대한 구성원석탄가공업에 대한 허가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 지방자치단체 장의 건축협의 거부( )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명령 불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원고적격, 피고는지자체 장) 원고가 국가인 경우 행정절차 필요( )원칙: 원고적격 O → 소의 이익 O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소의 이익직권취소, 효력기간이 경과 한 처분 ex) 감액처분에 의해 감액된 부분예외: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제재적 처분의 전력이 장래처분의 전제, 반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기존 처분의 소 이익( )→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의 이익( )→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으로 지정, 영치품 사용 불허처분의 경우 소의 이익(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소의 이익대집행 실행이 완료된 경우, 도지사의 폐업결정, 이전고시예외: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부수적 이익이 남아있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 소의 이익( )→ 건물이 철거되었어도 공장 이전 시 감면혜택이 있는 경우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에 대한 소의 이익( )→ 파면처분취소소송 중에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 된 경우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권리침해가 해소된 경우: 소의 이익취소소송 중 공익근무 기간이 만료된 경우, 취소소송 중 자진 입대한 경우예외: 현실적으로 입영, 검정고시합격자의 퇴학처분(신분, 명예)행정소송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소의 이익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정소송)
행정법 총론요약 정리법률우위의 원칙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 소극적 원칙)침익적·수익적 행정행위를 불문하고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제한 없이 적용법률유보의 원칙행정작용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작용법적 근거, 적극적 원칙)적용: 조직규범(X), 작용규범(O), 권력적 행위(O), 비권력적 행위(X), 사법상 행위(X)기본권 제한 형식: 반드시 법률의 형식(X), 위임입법 가능(O) - 법률에 근거만 있다면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영역: 법률에 근거만 두면 충분(X),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 내포(O)중요사항유보설: 중요한 사항일수록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증대중요사항으로 본 판례(법률의 근거 요함)중요사항으로 보지 않은 판례(법률의 근거 불요)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결정지방의회의원 유급보좌인력 두는 것 (조례X, 법률O)병 복무기간 / 토초세법 기준시가 / 법외노조 통보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동의요건방송 수신료 징수업/ 난민 인정부정수급 유가보조금 전액 회수 / 환수처분인가에 해당하는학교법인 이사취임 승인처분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귀화허가 / 난민인정 결정 취소체류자격 변경허가 / 사증발급(비자)개발제한구역 내 개발 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운송사업면허 / 교과서 검정 / 공무원 임용 면접감정평가사시험 합격기준 / 전염병예방법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심의 결정 / 토지형질변경문화재보호법 고분발굴허가 /대학 총장 임용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제도 / 논술시험 채점수능 입학전형 / 국토개발행위허가전문적·군사적 판단 / 신의료기술 /우선협상자 지정가축분뇨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 인정행정행위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위: 허가, 하명, 면제형성적 행위: 특허, 대리, 인가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공증, 통리, 수리, 확인허가의 신청- 잠정적으로 제한·금지된 국민의 자유를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그 제한·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원칙: 기속행위 → 음식점 영업허가, 주류판매업 면허, 기부금품 모집허가, 토지 분할신청예외: 재량행위 → 중대한 공익상 필요: 건축허가, 산림훼손행위, 입목굴채 허가, 토사채취, 사설묘지 설치허가기속행위인 허가가 재량행위 허가를 수반하는 경우(인허가 의제): 재량행위→ 토지형질변경행위(재량)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농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수반하는 채광계획 인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허가의 기준시: 처분시 법령 /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 기존 허가기준(X), 변경된 허가기준(O)허가권자의 이익: 반사적 이익 (원칙), 원고적격 X → 공중목욕장업 경영허가, 한의사 면허허가의 근거·규정이 기존업자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법률상 이익 (예외), 원고적격 O→ 과당경쟁의 불합리 방지 목적, 거리제한 규정이 있는 담배 일반소매인 (구내소매인X)무허가행위의 효과: 사법상 효력 부정 X허가조건의: 청구기각→ 민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무효를 심리·판단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판결 가능 O→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는 것 X→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 받아야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X- 명령위반죄기소(형사소송)의 선결문제: 명령의 적법 / 위법: 무죄, 적법: 유죄→ 형사법원은 명령의 적법 여부 심리·판단 가능 O무면허범죄기소(형사소송)의 선결문제: 면허의 무효 / 적법: 무죄, 무효: 유죄, 취소사유: 무죄→ 결격자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 교부받은 면허증으로 운전: 무면허 운전 X (취소사유, 공정력)→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 무면허수입죄 X (취소사유, 공정력)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불복기간 90일이 경과하거나 쟁송절차 종료로 더 이상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쟁송: 각하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직권 취소·철회: O불가쟁력의 구속력: 처분청 X, 이해관계인 O, 무효인 행정행위 X불가쟁력 O → 기판력 X,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 O (국가배상 or 무효확인소송 가능)* (중대한 과실 없이)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가 가능한 경우①유리하게 바뀐 경우, ② 새로운증거가 있는 경우, ③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포함 X: 제재처분, 행정상 강제, 법원의 확정판결→ 신청: 안 날부터 60일, 있은 날부터 5년→ 행정청은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 재심사 결과 등을 통지(연장일 동일)→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의 쟁송수단으로 불복 X→ 재심사 후 직권취소(O), 직권철회(O)→재심사 불가 사항:공무원 인사,노동위원회 의결 필요,형사 및 보안처분,외국인에 관한 사항,과태료vs 이의신청(공 인권위 노 형 외 과)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취소·변경할 수 없게 하는 힘 ex) 행정심판의 재결, 이의신청에 따른 직권취소, 지계획(X)행정계획의 수립·확정: 행정절차법 규정(X), 개별법에서 규율(O)행정청이 도시계획결정을 하더라고 고시하지 않으면 대외적 효과 발생 X양립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후행 도시계획결정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X), 후행 도시계획(O)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O), 후행 도시계획(X, 무효)계획재량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 가지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광범위한 재량계획재량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여러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함 (온갖, 모두)- 계획변경청구권: 원칙(X), 예외(O) → 국토이용계획변경(실질적으로 처분을 거부하는 결과), 구역 내 토지 소유자비구속적 행정계획의 헌법소원(O), 항고소송(X)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명백한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가능서울대학교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 판례 only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인가구성승인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는 경우: 구성승인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X)조합설립조합설립결의 → 인가신청 → 조합설립인가: 특허(설권적 처분, 행정주체로서의 지위 부여)조합설립결의에 하자 존재: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O),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민사소송(X)사업시행계획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 수립 → 조합총회결의 → 인가신청→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인가(if 조합 안 만들고 하면 특허!)사업시행계획: 구속적 행정계획(O),처분(O), 인가로 인해 효력 발생조합원총회결의에 하자 존재: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항고소송(X), 조합총회결의에 당사자소송(X), 사업시행계획에 항고소송(O) (피고: 조합)인가처분 전에 조합원총회결의에 하자를 다툼: 조합총회결의에 당사자소송(O), 사업시행계획에 항고소송(X) (피고: 조합)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의 절차와 동일)토지소유자들이 직접 시행(조합설립X)토지소유자들이 사업시행계획 수립 → 인가신청→사업시행계획 인정액( ) 최고한도액( )시행규칙 형식의 인허가 등에 대한 처분기준:행정규칙대외적 구속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인가기준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행정규칙대외적 구속력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에 관한 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법규명령법률이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하는 것 가능O(헌법의 위임입법 형식은 예시적 사항)→ 업무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 전문적·기술적 사항, 경미한 사항→ 중앙행정기관 장, 헌법기관들의 장 등이 정한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대외적 구속력O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나 행정규칙으로 정함: 법규명령( ) 행정규칙( )법령보충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대외적 구속력X법령보충규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노인복지사업지침, 공장입지 기준, 민간근무경력 호봉산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 처분①행정청의 행위 (~장)②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위 (특정사건)③법 집행행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 사실행위④공권력적행위 (강제)→ 횡단보도 설치,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및 고시처분침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이익+불이익)대인적 행정행위: 제3자에게 승계대물적 행정행위: 제3자에게 승계기속행위: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행정행위 (침익적 사항)사법심사: 결론 도출→ 일부취소( ), 전부취소( ) / 부관 부가:재량행위: 결정과 선택권이 주어진 행정행위 (수익적 사항,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사법심사: 결론 도출→ 일부취소( ), 전부취소( ) / 부관 부가: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취소 가능( )법원의 합목적성 심사( ), 합법성 심사( )재량의 불행사: 그 자체로 위법( )기속재량행위: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지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처분을 하지 않을 쟁송
<행정기관>
- 헌법에 의해 설치되는 행정기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행정기관: 행정각부, 중앙행정기관, 보조기관
● 행정기관의 종류
- 행정청: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 보조기관: 행정청에 소속되어 행정청의 권한행사를 보조 (차관, 차장, 실장, 국장, 과장)
- 보좌기관: 행정청 또는 그 보조기관을 보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차관보)
- 의결기관: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만 가지고 외부에 표실할 권한을 없는 기관 (징계위원회, 지방의회)
- 집행기관: 행정청의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 부속기관: 행정기관에 부속해 그 기관을 지원하는 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립의료원, 국립보건연구원)
- 감사기관(감사원) / 자문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 정부조직법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행정기관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는 법률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자문기관의 성질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 지자체는 소관사무 일부를 독립해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 or 지차제 조례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 가능
● 합의제 행정기관의 종류
- 의결기관: 의결기관 결정의 구속력( ), 행정청이 의결기관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경우 무효( )
- 동의기관: 동의기관 결정의 구속력( ), 행정청이 동의기관의 동의 없이 결정을 내린 경우 무효( )
- 심의기관: 심의기관 결정의 구속력( ), 행정청이 심의기관의 심의 거치지 않고 처분한 경우 무효( )
→ 절차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그 행정처분의 위법은 취소사유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 국가행정기관: 국가에 속해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헌법에 의해 설치되는 행정기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행정기관: 행정각부, 중앙행정기관, 보조기관행정기관의 종류행정청: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보조기관: 행정청에 소속되어 행정청의 권한행사를 보조 (차관, 차장, 실장, 국장, 과장)보좌기관: 행정청 또는 그 보조기관을 보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차관보)의결기관: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만 가지고 외부에 표실할 권한을 없는 기관 (징계위원회, 지방의회)집행기관: 행정청의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부속기관: 행정기관에 부속해 그 기관을 지원하는 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립의료원, 국립보건연구원)감사기관(감사원) / 자문기관정부조직법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행정기관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는 법률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자문기관의 성질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지자체는 소관사무 일부를 독립해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 or 지차제 조례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 가능합의제 행정기관의 종류의결기관: 의결기관 결정의 구속력(O), 행정청이 의결기관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경우 무효(O)동의기관: 동의기관 결정의 구속력(O), 행정청이 동의기관의 동의 없이 결정을 내린 경우 무효(O)심의기관: 심의기관 결정의 구속력(X), 행정청이 심의기관의 심의 거치지 않고 처분한 경우 무효(X) (취소사유)→ 절차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그 행정처분의 위법은 취소사유국가행정기관: 국가에 속해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국가행정기관 중 전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시·도, 시·군,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위침해, 다른 기관에서 감사, 주민소송 진행·확정감사청구기간: 사무처리가 있거나 끝난 날부터 3년 / 감사기간: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주민소송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① 중지청구소송② 처분취소·무효확인소송→ 판단기준: 해당 처분으로 지자체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는지(X), 법규범에 위반 되는지(O)③ 해태사실·부작위 위법확인소송④ 손해바상청구 or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지자체 장이나 공무원이 위법행위에 대해 고의 or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주민소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주민소송의 요건감사청구 전치주의: 주민감사청구가 적법함에도 부적법하다고 오인해 각하한 경우 감사청구 전치요건 충족(O)→ 위법한 각하결정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지 않고 바로 주민소송(O)-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는 행위를 위법 or 게을리한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을 상대방으로 소송 제기 가능→ ①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는 경우 ② 감사 결과 or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③ 조치 요구를 지자체 장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④ 지자체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제소기간: 위 구분에 따른 날부터 90일 이내주민소송: 감사결과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X),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O)주민소송 대상적격재무회계사항을 위법 or 게을리한 사실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 도로점용허가가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O)→ 재무회계와 관련이 없는 행위가 지자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X)→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O)→ 지출원인행위(O), 지출원인행위를 수반하게 하는 행위(X), 공사계약(O), 도로확장계획(X)→ 예외: 선행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지방재정의 적정성 확보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O)주민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것으로 충분(O), 동일한 사항이여야 함(X), 후속·파생된 사항(O)원고적격: 법원에 제소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중복하여 행사될 수(O), 별개의 독립된 권한(O)지방의회가 재의결하기 전에 재의요구 철회(O)군의회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시장이 군수에게 제소를 지시(O), 직접 제소(O)행정자치부장관이 군수에게 제소지시(X), 직접 제소(X)지자체 장이 시·도지사 등의 제소지시를 받고 제소했다가 시·도지사 동의 없이 취하한 경우: 지자체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 준하는 경우로 볼 수(O), 시·도지사가 직접 제소(O)소송의 피고: 지방의회 / 소송의 종류: 기관소송심리대상: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O)재의결 중 일부만 위법한 경우: 일부무효판결(X), 전부무효판결(O)감독기관의 감사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정안전부장관 or 시·도지사는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회계를 감사할 수 있음→ 감사 범위: 합법성 감사(O), 합목적성 감사(X) (자치사무니까)- 감사를 하기 전에 해당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확인해야 함 (법령위반이 확인 or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만)→ 사전적·포괄적 감사권(X), 사후적·개별적 감사권(O), 감사대상 특정(O)감사원의 감사감사 범위: 위임사무(O), 자치사무(O), 합법성 감사(O), 합목적성 감사(O)행정안전부장관 or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음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조정 가능(O)지자체 자치사무라도 다른 지자체나 그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분쟁조정 대상(O)자치사무에 분쟁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직무이행명령 가능(O)분쟁조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X), 분쟁조정결정을 항고소송로 불복(X) (처분X, 내부사정)- 권한쟁의심판: ① 국가기관 상호간 ②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③ 지자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 청구(X)→ 지자체 장은 권한쟁의 당사자(X), 지자체 장이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 지위에인의 연명방식, 집단적 태업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위릴레이 1인 시위, 릴레이 언론기고, 릴레이 내무 전산망 게시: 집단행위(X), 품위유지의무 위반(O)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10여 명이 시장의 사택을 방문한 것에 대한 파면처분: 징계권의 일탈·남용(X)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O)비밀엄수의 의무재직 중 비밀 엄수(O), 퇴직 후 비밀 엄수(O)비밀: 비밀로 지정되어야 함(X), 실질적·객관적으로 판단(O), 일반에 알려질 경우 행정 목적을 해할 우려(O)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원 or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 X→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 거부 X국회로부터 공무원 or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X)징계책임징계벌: 내부질서유지를 목적 / 형벌: 법질서유지를 목적법원에 의해 무죄로 선고된 공무원이 징계벌 대상 될 수(O), 징계벌 대상이 아니면서 형벌의 대상이 될 수(O)민사·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 의혹이 전혀 없는 자연과학적 증명(X),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O)재판에서 성희롱 행위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부정(X)→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상호 독립된 절차(O)→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징계처분 가능(O)수사 중인 사건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 or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형사법원이 사실의 존재·부존재에 대해 내린 판단은 징계권자를 구속(O)뇌물의 징계사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난 경우: 징계 위법내로 갱신 가능 → 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못하면 1회만 갱신 가능사용·수익허가 철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보존을 게을리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 사용료 미납,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 국가 or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국가 or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에 철회로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O)→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철회하려는 경우: 청문 필수(O)비영리공익사업을 조건으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영리목적 수익사업을 한 경우: 소급하여 유상사용·수익허가로 변경(X), 소급하여 사용료 부과(X)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경우: 원래 상태로 반환 필수(O), 미리 상태 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 예외(O)행정재산의 점유이전에 대한 대집행(X) → 규정이 있는 경우: 직접강제 /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상 강제집행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가 된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철거(O)공용재산 여부나 철거의무가 공법상 의무인 여부 관계없이 대집행 가능(O)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대집행법 준용)변상금부과: 무단점유자에게 부과 /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변상금부과처분: 행정처분(O) / 변상금 징수: 기속(O), 재량(X)무단점유: 사용이 독접적·배타적이여야 함(X),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으면 무단점유가 아님(X)점유나 사용이 정당한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변상금 부과: 당연무효‘무상양도되지 않는 구역 내 국유지를 착공신고 전까지 매입’하도록 부관을 붙여 사업시행인가를 했으나 국유지를 매수하지 않고 점용한 사안: 변상금 부과 위법(O) (무단점유X, 부담상 의무불이행)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 토지 위 구축물을 점유·관리하는 한국철도공단에 변상금 부과: 위법(O) (소유자X)변상금 부과권한: 관리청(O), 소유자(X)→ 도로 관리청은 도로부지의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 가능(O)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민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