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신청(계약금반환)
- 최초 등록일
- 2015.06.17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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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부동산가압류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의 계약목적이 달성불능하게 됨으로써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금반환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하고 있으며, 법률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실제 소송실무에 사용한 자료입니다.
다만, 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회원님의 경우와 일치할 수 없으므로 약간의 수정을 가감해야 할 것이며, 현재 처해진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3. 9. 13. 채무자 소유의 경상북도 OO시 O구 O면 OO리 000번지 전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260,000,000원에,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3. 10. 12., 잔금 130,000,000원은 2013. 11. 19.에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금 육천만원정)는 매수인(채권자)이 부담하고, 본 토지(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가 반려시(허가불가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의 1 내지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갑 제2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2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각 참조).
2. 채무자의 기망행위 및 계약목적 달성불능
가. 한편,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펜션을 건축하여 이를 경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매매목적을 채무자에게 분명히 언급하였고, 채무자 역시 채권자에게 펜션을 건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약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 반려시(불허가시)에는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나. 그런데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한 뒤 채무자의 승낙하에 측량을 실시해 본 결과, 소갑 제5호증 배치도와 같이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부분(건축이 가능하되, ㈀-1은 가·감속차선을 위해서 도로로 사용되어야 할 부분임)을 제외하고는 ㈁(경사도), ㈂(모래사장 및 바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건축이 불가한 지역)부분이 모두 유실되거나 경사지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은 공부상 및 계약서상에 표시되어 있는 427평이 아니라 그 중 1/3 이상이 유실되어 실제로는 300평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소갑 제4호증 지적측량결과부 및 소갑 제5호증 배치도 각 참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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