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회칙, 임원 및 회원의 권리 의무, 정기총회 등
- 최초 등록일
- 2014.04.07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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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8조 (임원)
임원은 회장, 주장, 총무, 기장 각 1인으로 구성되고 매년 OO월드컵이 종료한 후 최초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등록된 후보자 중 다수표를 얻은 자를 선출하며, 1인일 경우 전회원 과반수의 득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 주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자와 전임 주장이 지명하는 자 중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선출한다. 단, 지명하는 자가 1인일 경우 전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③ 총무와 기장은 회장과 주장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제10조 (회장후보 등록)
① 회장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외대 모의월드컵이 종료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출마의사를 표하여야 한다.
① OO 월드컵 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기총회에서 회장, 주장이 각 1인씩을 추천할 수 있다.
③ OOOOO의 회원은 3인 이상의 찬성에 의해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총회 이전에 공고되어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건의)
① OOOOO의 모든 회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행위를 한 임원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임건의 할 수 있다.
1. OOOOO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임무에 해태로 인하여 OOOOO의 존속에 심한 위협을 가한 경우
②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 내에 임시총회에서 전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해임이 건의된 때로부터 해임이 의결될 때까지 권한의 행사는 정지된다.
③ 해임의결을 위한 임시총회의 진행은 해임건의 된 자를 제외한 연장자가 맡는다.
④ 위 절차에 따라 해임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장 및 주장은 협의를 거쳐 해임건의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⑤ 해임이 의결된 때에는 해임 즉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 및 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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