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운영 약정서
- 최초 등록일
- 2011.05.26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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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도급사로 사업참여시 시공사간 사업진행에 관한 약정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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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동도급 운영 약정서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아래사업을 0000건설(주)(이하 “갑”라 칭함)와 0000건설(주) (이하“을”이라 칭함)가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동도급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을 ”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공사 시공을 “갑”이 시공하기로 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약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공 사 명 :
2.발 주 처 :
3.공사기간 :
4.도급금액 및 지분율 :
제2조(사업의 범위)
제1조의 사업에 대하여 “갑”은 “을”의 계약지분을 시공하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공사 또한 “갑”이 시공한다.
제3조(대발주처 업무)
1. 대발주처업무와 관련하여 “을”은 “갑”의 주관 하에 대금의 청구 및 공문서접수, 발송 및 이 사업 시공에 관련한 제반사항 일체를 처리토록 한다.
2. “을”는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변경사항, 하도급선정 및 계약체결, 대금
지급에 관한 제반사항을 “갑”에서 처리토록 한다.
3. “을”는 “갑”이 위 1,2항에 따른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 “갑”이 요구하 는 서면 제출 등의 필요한 행위를 한다.
제4조(이익금 지급)
1. 본공사의 이익금은 설계변경 및 E/S등 공사금액 증감으로 인한 최종 준공정산 도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행예산초과, 설계변경 및 E/S등으 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감 업무는 “갑”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2. 이익금 산정
가. “을”이 선투입하는 각종 부담금을 제외하고 “을”의 공사이익금은 발 생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하도급 보증수수료는 “갑”과“을”이 각각 신고, 납부 및 발급하고 도급지분에 대한 기성금은 제5조1항 또 는 2항에 따라 처리한다.
다. 제1조5항의 표와 같이 대표사가 일괄 처리할 비용은 “갑”에서 일괄납
부하며, “을” 도급분은 기성 수금 시 제5조1항내지 2항에 따라 처리 한다.
라. “을”의 지분에 따라 매월 원가 청구 시 발생되는 V.A.T를 기성수금시
제5조1항내지 2항에 따라 기성 수령액에서 정산, 지급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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