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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헌법 1 중간, 기말고사 문제 정리

*혜*
최초 등록일
2008.11.27
최종 저작일
2007.11
2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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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숭실대학교 강경근 교수님의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정리하고 만들어 놓은 시험 족보 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것 들을 중심으로 목차를 만들고,
수업 시간에 하신 내용들로 모범 답안을 만들었습니다.

강 교수님 시험 문제의 특징이
헌법의 통합 문제형? 이기에 저도 상당히 고생하였었기에
이렇게 제 답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시험 결과는 A+ 이었습니다.
확인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에 공개 되어 있는 성적표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구매 후 추가적인 도움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쪽지를 주시면 확실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목차

I.국가

II.국민
1.국민의 규범적 의의
(1)헌법적 개념
(2)규범적 개념

2.국민과 외국인
(1)본국민과 외국인
(2)이중국적자

3.국적권

III.영토
1.영토의 의의

2.영토고권과 영토권
(1)국가의 권력으로서의 영토고권
(2)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영토권

IV.북한과 북한주민
1.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
2.영토적 측면에서 본 북한의 헌법상 지위
3.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
(1)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
(2)북한주민의 법률상 지위
(3)북한주민의 국적취득권

V.결론

헌법의 최고규범성
I.헌법의 의의
1.헌법의 의의
2.근대입헌주의의 헌법
3.현대사회복지주의의 헌법

II.규범으로서의 헌법
1.규범의 의의
2.헌법의 규범으로서의 의의
3.이중적 헌법 개념

III.헌법의 규범력
1.헌법의 규범력의 본질
2.헌법의 규범력의 논란성

3.규범력의 실현
(1)헌법의 규범적 명확성
(2)헌법의 규범적 유동성
(3)국민의 호헌의지

IV.헌법의 최고규범성
1.최고규범성의 본질
(1)최고규범성의 의의
(2)최고규범성의 효력
2.최고규범성의 근거
3.최고규범성의 내용 - 헌법 규정 상호간의 등가성

헌법의 해석
I.헌법해석의 의의

II.규범주석적 헌법 해석
1.의의
2.해석논리

III.규범실현적 헌법 해석
1.의의
(1)헌법고유의 헌법해석
(2)문제지향적 헌법해석
2.규범실현적헌법해석의 한계로서의 규범관점적해석
(1)규범관점적해석의 의의
(2)규범관점적해석과 헌법의 규범력
IV.헌법해석의 원리
V.헌법합치적 해석

▶숭실대 2007년 2학기 헌법 1 기말고사◀
기본권
Ⅰ. 기본적 인권의 의의
1. 기본권의 개념
2. 기본권의 분류

Ⅱ. 기본권 성격

중략..

본문내용

I. 국가
국가란 권리주체로서 사실적인 개념(sien)의 영역에서가 아닌 규범적(sollen) 측면에서의 법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G.Jellinek), 정치적 통일체로서 ‘현실에 있어서의’ 지배자의 권력이 아니고, 국민의 정치적 통일의 상태라고 하는 정치적 권력체이다.(C.Schmitt)
G.Jellinek는 국가의 구성요소를 주권·국민·영토라 하였고, 그 중 영토와 국민의 보전은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최소요건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했다.

II. 국민
1.국민의 규범적 의의
(1)국민은 국가를 전제로 하는 헌법적 개념이며, 국가의 인적존립조건으로서 일정한 국가의 국적을 지닌 개개 자연인 내지 그 자연인의 총체이므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연인 즉‘한국인’이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와 관계없이 혈연 등을 기초로 하는‘민족’‘한인’‘인종’과 다르다.

(2)국민은 국적을 전제로 하는 규범적 개념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토 밖에 ‘사실상’ 거주하면, ‘재외국민’이지만(헌법 제2조 제2항),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한민족 내지 한인 등은 그가 대한민국영토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이다. 대한민국영도 밖에 거주하는 이가 해외동포이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해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재외국민도 아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한 한민족이 아니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2.국민과 외국인
(1)본국민과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공동체구성원으로 자국영토에 거주하면 ‘내국인’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재외국민’이다. 외국인은 국민이 아닌자로서 협의의 개념으로 외국인은 외국 국적자이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어떤 나라의 국적에도 귀속되지 않는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2)이중국적자
이중국적자는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이다. 1973년 대법원에서는 이중국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았지만, 2000년 헌법재판소는 국적은 국민이 되는 자격·신분을 의미하므로 국민이 아닌 자는 외국인이라고 판시하였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다.

참고 자료

헌법, 강경근
*혜*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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