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총칙
- 최초 등록일
- 2007.10.31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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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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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계약총칙》
1. 계약의 의의 및 종류
2. 계약의 성립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 계약의 효력(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5. 제3자를 위한 계약
6. 계약의 해제와 해지
본문내용
계약총칙》
1. 계약의 의의 및 종류
-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
-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주의! 해제해지, 취소의 자유는 없음)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 유명계약이라고도 함
비전형계약 :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라고 한다.
→주의! 14종의 전형계약은 계약내용의 제한이 아니라 사적자치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2) 낙성계약 :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전형계약이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 : 합의 이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기타의 급부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 (현행법상 현상광고뿐)
※임대차에서 보증금계약은 요물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낙성계약으로도 할 수도 있다.
※계약금계약은 계약금을 주고받아야만 성립되므로 요물계약이다.(통설)
※대물변제의 요물계약적 성질(통설의 태도) :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한다.(대판)
3) 쌍무계약 :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급부가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지를 가질 필요는 없다.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계약, 유상인 소비대차위임임치계약 등
편무계약 :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 지 않는 계약.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상인 소비대차위임임치계약 등
※구별의 실익 : 쌍무계약의 경우 양 당사자의 채무가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된다. 편무계약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부담부증여는 무상계약이나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 유상계약 :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 급, 조합, 화해, 현상광고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