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
- 최초 등록일
- 2006.07.27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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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전면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17회, 18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분들도 암기사항이 많아졌을것입니다.
꼭 외워야할 35가지를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중개대상물
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절대적 취소사유
임의적취소사유
금지행위 등
본문내용
1. 공인중개사업의 유래 : 자인허 신허등
- 자(업), 인(법), 허(근대화), 신(소개영업법), 허(83년 중개업법), 등(7차개정), 2005년 7월29일 9차 전면개정
2. 법 제정의 목적 : 목적이야 업지유~육, 공투질 국민경제여유~~
-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중개대상물 : 토 건 입 광 공
-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4. 숫자 7일이 들어가는 경우 : 자등분 연인전 반7 통7 변7 공7
- 7일내 등록증 및 자격증 반납, 등록신청 받은 날부터 7일내 등록통지, 분사무소 설치신고 처리통지, 연수교육일 7일전까지일시 장소 내용 통지, 인장 변경후 7일내 등록, 전속중개계약 체결시 7일내 정보공개
5. 10일이 들어가는 경우 : 이의? 10일에 보고해!
- 사무소이전 10일내 신고, 10일이상 의견진술, 등록사항 10일까지 협회에 통보, 고용 해고일부터 10일내 신고
6. 전국의 비자치구가 있는 시 : 부안성의 포청전님 안용? 수고!
- 부천 안산 성남 포항 청주 전주 수원 고양 안양 용인
7.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 : 기내상태는 입환권을 공거수조에게 주고,
1.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내)벽면 및 도배상태,
2.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설비 및 배수등 시설물의 상태,
3.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4.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
5.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거래예정금액,
6.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7.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