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실종선고취소의 효과
- 최초 등록일
- 2005.11.11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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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요건
III. 효과
IV. 결
본문내용
I. 서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실종자와 관계있는 잔존자들의 재산상·신분상 법률관계를 확정짓기 위하여 법원이 일정한 요건 하에 선고함으로써 사망으로 간주하는데, 그 사망간주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었을 때 그것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절차가 실종선고의 취소이다.
II. 요건
1. 실질적 요건
실종자의 생존사실,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 그리고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다.
2, 형식적 요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공시최고는 필요없다.
III. 효과
1. 원칙적 효과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에 기한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실종선고 취소사유에 따라 실종자의 생존시는 신분·재산 관계가 선고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선고사망시기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경우는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