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일반
- 최초 등록일
- 2005.05.05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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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의의: 소송목적의 값이라고 함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이다. ꊝ사물관할을 정하는데 있어서 그 표준이 되며 ꊞ소장 등의 제출시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데 그 표준이 됨
2.소가의 산정방법: ꊝ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하여야 한다.ꊞ이러한 소가의 산정에 있어서 심판의 난이도, 피고의 응소태도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ꊟ상환이행청구의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공제하지 않는다 ꊠ또한 일부청구를 함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은 그 일부만이다
3.소가의 산정시기: 소가의 산정은 소제기시를 표준으로 한다. 소제기시를 표준으로 하여 사물관할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 제기 후 목적물의 훼손, 가격의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어도 관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단독판사에 계속 중 원고의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하여 소가가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위반의 문제가 되므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면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4.청구병합의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합산의 원칙(27조1항),이러한 합산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여러개의 청구가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병합의 경우에만 이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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