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강제집행
- 최초 등록일
- 2005.04.19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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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들을 때 시험 준비하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덕분에 A+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법대 교수님들이 한자를 좋아하셔서 한자가 들어있는데요. 어짜피 '한자'키 누르면 한글로 다시 변환되니까 한자 모르신다고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시험 보실 때는 한자 몇 자 적어주시면 점수 많이 올라갑니다^^
목차
Ⅰ. 行政上 强制執行의 意義
1.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差異點
2. 민사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와의 差異點
3. 행정벌과의 差異點
Ⅱ. 行政上 强制執行의 手段
1. 代 執 行
2. 執 行 罰
3. 直接强制
4. 行政上 强制徵收
본문내용
Ⅰ. 行政上 强制執行의 意義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상의 義務不履行에 대해 將來의 履行을 目的으로 그 義務者에게 심리적 압박 또는 신체·재산상의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1.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差異點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급박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2. 민사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와의 差異點
민사법관계에서는 의무불이행의 경우, 민사소송에 의해 집행할 권리의 확인을 구하고 그 집행명의에 기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에 의한 강제집행을 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권 스스로의 판단과 수단에 의하여 당해 의무를 강제로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행정벌과의 差異點
양자는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같으나, 행정상 강제집행은 장래에 대한 의무이행의 강제수단인 반면,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고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담보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별되므로, 양자는 병과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윤흔, 행정법강의, 서울 : 박영사, 2004
서정욱, 행정법요론, 서울 : 도서출판홍,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