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 자산관리사 단기합격을 위한 현직금융업계 종사자의 초간단 핵심설명서!
- 최초 등록일
- 2024.05.28
- 최종 저작일
-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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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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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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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1. 보통예금
: 가입 대상, 예치금액 제한x, 전통적인 요구불예금, 적용금리 매우 낮음,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거래거의 없음,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
2. 저축예금
: 가입대상, 예치금액의 제한x, 가계우대성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대비 고금리를 지급(MMDA에 비해서는 낮은 금리 적용),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
*MMDA와 CMA
1. MMDA
: 시장 실세금리를 적용하는 단기 고금리 상품, 기간별 예치금액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단기 목돈자금 운용에 적합, CMA, MMF, MMT 등과 경쟁상품,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
2. CMA
: 증권사 또는 종금사에서 취급하는 단기 운용자금을 위한 고수익상품
증권사 CMA: 중권관리계좌(예금자보호법: 비보호대상)종금사 CMA: 어음관리계좌(예금자보호법: 보호대상)
단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음, 1~3개월 여유자금 운용에 적합, 실물이 아닌 통장으로만 거래
*당좌예금과 별단예금
1. 당좌예금
: 수표나 어음을 지급수단으로 하는 예금으로, 은행과 예금주 등 당사자 간 이루어지는 지급거래, 지급은 원칙적으로 예금주가 발행한 어음 수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처리 되지만 당좌거래 통장으로도 입출금이 가능함당좌 개설을 위한 요권으로 당좌개설보증금을 예치하고 신용조사를 받아야 하며 개설 이후에도 연1회 이상 신용조사를 받아야 함, 금융기관 복수계좌 개설 가능
당좌대월의 설정: 당좌대월이란 당좌예금개정과 신용한도를 연결한 제도, 수표가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발행되더라도 고객이 미리 설정한 신용한도를 연결한 제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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