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판례 채권 각론1
- 최초 등록일
- 2004.03.24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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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契約의 意義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Ⅱ. 契約의 種類
1. 雙務契約과 片務契約
(1) 쌍무계약 :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매매, 교환)
(2) 편무계약 :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증여, 사용대차, 위임, 임치)
(3) 구별실익 :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 ② 위험부담
2. 有償契約과 無償契約
(1) 유상계약 :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상 출연을 하는 계약(쌍무계약의 전부, 현상광고)
(2) 무상계약 : 증여, 사용대차
(3) 구별실익 : 매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여부
3. 諾成契約과 要物契約
(1) 낙성계약 :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2) 요물계약 :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하여야 성립하는 계약(현상광고, 대물변제, 해약금계약, 임대보증계약)
4. 一時的 契約과 繼續的 契約
(1) 구별실익 : 계약의 소멸(해지, 해제)
(2) 계속적 계약의 특징
① 기본채권, 지분채권
② 해지권
③ 당사자 상호간 신뢰성이 중요
④ 사정변경의 원칙
판례
<계속적 거래계약에서의 개별계약체결의무> … [1]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매매에 관한 별개의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본계약 자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만, 기본계약에 그에 관한 정함이 없다 하여 당사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형성된 거래의 원칙, 당해 업계에 있어서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공급자 또는 피공급자에게 개별계약의 체결을 의무지우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 공급자 또는 피공급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보광]
집중분석 민법판례(이정우)